사업주 근로자 대체로 만족

정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노사 양측이 제도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24개소와 외국인 근로자 377명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만족에 관한 설문조사를 3개월간 실시했다.
이 결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중 56.3%가 만족을 표시했으며 그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성실함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국내취업생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으며, 입국 후 직장생활에서 직장상사 및 한국인 근로자의 친절한 배려로 기대가 더 높아진 근로자는 67.2%를 차지했다.
근로자들은 담당업무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근로계약조건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업주들은 고용허가제 진행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숙련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취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연장해 줄 것과, 고용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인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생활에 있어서 임금을 가장 큰 기대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힘든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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