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근로자 대체로 만족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224개소와 외국인 근로자 377명을 대상으로 고용허가제 만족에 관한 설문조사를 3개월간 실시했다.
이 결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중 56.3%가 만족을 표시했으며 그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성실함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국내취업생활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으며, 입국 후 직장생활에서 직장상사 및 한국인 근로자의 친절한 배려로 기대가 더 높아진 근로자는 67.2%를 차지했다.
근로자들은 담당업무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근로계약조건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업주들은 고용허가제 진행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숙련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취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연장해 줄 것과, 고용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 1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인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생활에 있어서 임금을 가장 큰 기대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힘든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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