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법무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불법체류외국인 단속보호 인권증진대책’을 발표, “단속 직원이 폭력 등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보직변경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부산출입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폭행과 여수출입국의 과밀수용 등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탄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 무차별 단속을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인권전문가를 통한 단속직원의 정기적 교육 실시 ▷단속활동 시 직원 보호장구 사용 엄격 제한 ▷불법체류자 호송 시 계구사용의 기준 범위 명시, ▷단속 시 단속공무원임을 알 수 있도록 증표제시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과밀수용 해소 대책’ 등 보호외국인 인권 개선에 대해서 “수용시설 확충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완전해결을 어려우나 단속 수위 조절, 신속한 출국조치 등으로 과밀수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수사무소의 과밀수용과 운동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활동 강화로 전반적으로 보호시설이 과밀상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 평균 수용자는 101명인데 비해 담당직원이 3명”이라며 어려움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는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고려하여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 조캇하고 “경각심을 주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단속직원을 폭행하거나 단속활동을 방해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청대처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4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수갑을 찬 채 폭행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중국한족 양모씨가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과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과밀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직원을 징계하고 경고조치 등 폭력가혹행위 근절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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