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3월 7일부터 결혼사증은 주중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한국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던 방법은 페지된다고 심양한국총령사관이 3일 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새로운 결혼사증 신청사항에 따르면 결혼사증신청 불허후 6개월이내 재신청이 금지된다.
또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은 한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고있는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를 이수해야 하며 중국 또는 제3국에서 류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혹은 중국인배우자가 한국에서 91일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그외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국제결혼사증을 발급할수 있다고 심양총령사관은 밝혔다.
한국정부는 한국인이 위장결혼,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정 강력범죄, 살인죄, 가정폭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한국초청인이 생계유지 곤난 등 가족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금치산자(禁治産者,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 사증신청일로부터 5년이내 2회이상 국재결혼 초청하거나 초청된 경력이 있는 자, 고의로 배우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페한 자는 국제결혼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자는 결혼사증발급이 억제된다고 밝혔다.
한국심양총령사관은 또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것이라며 그럴 경우 결혼사증이 수개월이상 심사가 지연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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