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0일부터 규정 실행키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대책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권익증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2005년 11월 17일, 해당 실무자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규정”을 짓고 2006년 1월 10일부터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해당된 유관 규정 사항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설치방법:
㈀ 법무부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인천공항,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한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의정부. 울산.동해.속초출장소, 외국인보호소(이하‘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지방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소관사항: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과 관련한 협의회의 설치 및 계획수립.
㈁ 출입국규제 완화. ㈂외국인의 고충처리와 관련된 중요사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특별보호일시해제, 체류허가 또는 출국유예 등 필요한 심사 사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등 혼인중단 사유발생 시 혼인중단의귀책사유가 불분명하여 협의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3, 심사의 청구: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적, 성명, 생년월일, 국내거주지 등
㈁ 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피해내용 등.

4, 심사처리 절차: 지방협의회는 청구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청구내용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재심청구: 청구인은 지방협의회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협의회를 경유 중앙협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6. 법률구조 등:
㈀ 지방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국인이 체불임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거나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때에는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에 외국인의 채권관련 소송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대리하여 의뢰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속히 법률구조를 하여야 한다.
㈁ 채권회수 등을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다만, 소송 중 이미 출국한 당해 외국인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협의회의 결정으로 그 외국인에 대한 입국사증발급 요청을 법무부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선임된 대리인은 채권회수 등에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자료 제출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 외국인을 대리할 수 있다.
㈃ 해당 법률구조 처리결과를 당해 외국인에게 통보하고 채권 회수 금액을 당해 외국인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어렵고 회사부도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거나 구조 중단이 결정된 때에는 지방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출국시킨다.

상세한 규정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규정” 원본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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