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그동안 법무부의 재외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제도를 놓고 고용노동부가 국내 고용노동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 제도에 역행하면서 두 부처 간 마찰을 빚어 오던 중 최근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이를 공포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1)방문취업자의 제조업 등 근속으로 인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준

방문취업(H-2)제도에 있어서 종전에는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8월1일부터는 농축산업·어업 및 지방제조업에서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F-4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인은 F-4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2011년 8월1일 이전에 취업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해서는 제도가 변경되기 전의 업종과 근속기간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개시신고(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와 근로개시신고(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F-4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방제조업이라 함은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다만 경기도 지역 중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소재 제조업은 지방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2) 3년 이상 체류기간 연장 시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반드시 제출

방문취업 동포가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3년을 넘겨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 1년간 취업한 사실이 없고 △신병치료, 가사정리, 소송 등으로 국내에 장기체류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없이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단, 취업은 불허한다.

3) 방문취업 허용업종 조정

방문취업동포가 취업이 가능한 업종에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소금채취업 등 업종이 추가되었고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업종은 삭제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삭제된 기존부터 취업중인 동포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25세 미만 기술교육 수료자 체류허가 기준

현재 재외동포기술교육 과정을 받고 있는 25세 미만자가 기술교육을 이수한 시에는 방문동거(F-1)로 체류자격을 허용하고 25세가 지난 후 방문동거에서 방문취업(H-2)으로 자격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기타(G-1) 체류자격 소지자의 방문취업 변경대상 추가

방문취업 동포가 체류 중 부득이하게 기타(G-1)자격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타체류자격을 포함하여 4년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6)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 대폭 개선

기술교육기간이 단축된다. 오는 9월1일 이후 재외동포기술교육을 등록한 자에 한해서는 교육기간을 ‘6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6주 과정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사전예약한 자에 한하여 기술교육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전예약 시행시기와 월간 사전예약인원, 사전예약절차 등은 금년 11월경에 별도로 공지하기로 하였다.

6주 기술교육 과정은 주중(월~금) 1일 6시간, 주 30시간 교육(총 180시간)으로만 운영되며 교육기간 중에는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8월 중에 기술교육을 등록한 자 및 8월31일 기준으로 수강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교육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운영하고 8월31일 기준으로 수강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자는 9월1일부로 수료조치하기로 하였다.

6개월과정(기존 9개월과정 포함) 기술교육자는 기존대로 주말교육 및 시간제취업이 가능하다.

기술교육 중도탈락자 등의 기술교육 재등록-일반연수(D-4-4) 체류자 중 기술교육 중도탈락 및 농어촌연수 중단자가 8월31일까지 재외동포 기술교육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불법체류자 및 55세 이상자는 기술교육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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