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 태생인 중국동포 김숙희는 얼마 전에 너무도 원통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담아 법무부에 탄원서를 냈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무리한 단속으로 2004년 4월에 강제 출국 조치되어 귀화신청허가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다.

1998년 11월, 김숙희는 연길에서 고모의 소개로 한국인 남성 조철수를 알게 되였다. 조씨는 김씨한테 자기는 이혼한 몸이다, 전처가 술 잘 마시고 놀음을 좋아하는 형편없는 여자이기에 가정재산을 탕진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 그래서 병 치료하러 중국에 왔다가 중국을 드나들며 보따리장사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했다.

마침 그녀도 이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하고 중국돈 3만5천에 집을 처분하고 어머니한테 얹혀살고 있었다.

외롭게 살던 그들은 그리하여 서로 의지가 되었다. 김씨 여인은 자기보다 연령 차 10년 이상인 조씨가 너무나 살뜰히 대해주며 아껴주자 부부로 함께 여생을 살기로 약속하고 1999년 3월부터 결혼수속을 밟기 시작했다.

당시 결혼수속과 생활비용은 기본상 김씨 여인이 부담했다. 이미 부부로 살기로 한 이상 더는 네 것 내 것 따질 필요 없었다. 그러는 사이 덩덩해서 중국 돈 5만원(당시 한화 약 700만원)을 써버렸다.

2000년 3월, 한국에 입국한 김숙희는 깜작 놀라고 말았다. 시내에 집이 없다고 해도 고향집에라도 데려갈 줄 알았었는데 여관방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될 줄이야? 불행은 거기서 끝난 것만 아니었다. 그렇게 수개월 간 함께 생활하던 중 조씨는 한약도매를 이유로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그 후부터 소식이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었다.

그 후 김숙희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제주에 갔고, 서귀포 소재 서귀포 중앙교회의 교인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그녀는 천만뜻밖에도 남편이 중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2003년 11월, 그녀는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한 후, 동년 12월에 제주 시 소재 XX 법률사무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이혼소송 시에 불법이 안 되면 이혼해도 2년 체류연기신청이 가능하다는 답을 법률사무소와 출입국으로부터 받았음.) 이듬해 4월, 그녀는 변호사의 요청으로 체류자격변동을 위해 벌금 백만원 및 체류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한 사유서, 신원보증 공증, 소송증인서 등 서류를 갖고 관할구역인 대전출입국으로 가 수속을 밟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주공항을 경유하던 중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단속되어 보호조치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그녀한테 보호일시해제 조건으로 보증금 천만 원에 벌금 몇 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증금 예치능력이 없다고 진술하자 그들은 “불법체류자로서 자진하여 고향에 돌아간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

당시 그녀는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으면서 여름 티에 양말도 없이 4월을 지내야 했다. 더욱이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이 생기자 그녀는 직원의 강요에 의해 할 수 없이 각서를 쓰고 당해 4월13일 강제 출국 조치되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온 일주일 만에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전남편 조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법무부는 2004년 4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 때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국적취득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을 제정해놓았었다. 하물며 본인이 배우자와 혼인했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3년 넘게 국내에 거주한 상황에서, 더구나 남편의 가출로 인한 혼인생활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집행중임에도 출입국에 의해 강제 출국 당했으니 대한민국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귀화신청자격 여건이 충족되어 있음에도 기회마저 놓치게 된 것이다.

이는 해당 출입국관리소가 국법을 무시하고 저지른 직무유기임이 틀림없는 바 이로 하여 받은 김숙희 씨의 경재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심리, 육체적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 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알렸더니 2005년 10월 18일, 법무부에서는 이혼소송결과와 법원판결 등을 고려하여 그녀에 대한 입국규제를 해제함과 동시에 주중대한민국 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알리는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김숙희 씨는 곧 고국 땅을 밟게 된다고 한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