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0일,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님과 인권센터의 김사무엘 전도사님은 천정배 법무장관님께 이런 딱한 사연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서를 올렸다.


사연은 이러하다.


중국동포 조XX 씨의 어머니 이XX는 2004년 12월에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국적회복을 한 이XX는 “간성혼수, 간경화, 당뇨, 좌측 5번 째 늑골 골절, 뇌진탕 증후군” 등의 질병과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였다.


딸인 조XX 씨는 이런 어머님을 돌봐 드려야 하는 처지 임에도 불법체류신분인데다가 기혼자녀이다 보니 현재의 국적법으로는 귀화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게 되였다.


그녀는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진귀국프로그램에 따라 귀국 1년 후 재입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님을 두고 차마 출국할 수가 없었다. 속을 태우던 중 그녀는 한 여행사의 말을 듣고 기혼을 미혼으로 중국의 호구 부를 위조하는 불행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입원중인 어머님을 두고 차마 출국할 수 없다는 자식 된 도리를 다 하려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옳지 못한, 해서는 안 되는, 즉 공문서 위조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조XX 씨의 사연이 어찌되었건 중국의 호구 부를 위조한 행위는 분명 본인의 잘못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지금 그녀는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라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물론 그녀가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데는 현재의 국적 법이 또 한 몫을 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제2의 조XX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미혼자녀만 귀화신청이 가능한 현 국적 법을 수정하여 불법체류기혼자녀라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귀화의 길을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기혼 자식이나 미혼 자식이나 자식은 같은 자식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또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그런 덫에 걸려들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조XX의 청원서가 제발 천장관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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