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

○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신청자격 요건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자격 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

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4.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대리 신청 허용)

 

《첨부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증

5. 시 행 일 : ‘2011. 10. 10. 부터

☞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기준 및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1. 학력 입증서류

-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 발급한 학위증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포함된 졸업증명서 등

- 학력증명서는 반드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인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나머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2.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입증서류

- 자격증 : 아래 인정대상 종목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인정대상 자격증 종목>

 

 

 

‣ 제조업 :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금형․공작기계, 금속․재료, 판금․제관․새시, 단조․주조, 용접, 도장․도금, 화공, 위험물, 섬유, 의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식품, 제과․제빵, 인쇄․사진, 목재․가구․공예

‣ 건설업 : 건축, 토목, 조경, 건설 배관, 건설 기계운전

‣ 농축어업 : 농업, 축산, 임업, 어업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참조

- 임금요건 입증서류 : 최근 1년간의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010년도 직종별 월급여>

 

 

 

‣ 사무종사자 244만7천원 ‣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12만4천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9만원농림어업숙련종사자 191만4천원 ‣ 단순노무종사자 140만원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를 기준으로 함

3. 한국어능력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입증서류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급한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단,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는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입증서류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급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명서

4.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등

- 현행 고용허가제 업종별 업체별 허용인원 기준의 1/10범위 내에서 최대 허용인원 기준을 설정(제조․건설업 5명, 농축어업 3명)

- 농축어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영농규모증명서의 영농종사자 수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합법체류외국인 포함) 숫자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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