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김영희는 1975년 5월에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입국할 때 위조 여권이어서 입국규제 결정을 받게 되였다. 하지만 귀국 할 때 본인이 불법인 것을 시인하고 자진출국 하였다.

출국 전에 김영희는 이동호와 2003년 8월부터 동거생활을 하였고 당해 11월 13일에 자진 출국 뒤 동년 12월 12일, 혼인신고를 맞혔다. 혼인동거 사실을 입증할 증인 2명도 있다. 이제 이 부부는 혼인신고가 된지 만 2년이 되였다.

그런데 중국에서 혼인비자신청을 발급 받아 2004년 5월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입국규제를 받아 무정하게 추방당하게 될 줄이야!

지금 김영희는 2년 간 눈물로 밤을 지세 우며 남편과 함께 살기를 고대하면서 민박집 주방장 보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나게 되었는가?

김영희는 해당 부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시인 자진출국 할 시에 당사자는 출입국법에 의해 5년간 규제를 받게 되고, 혹 혼인한 사실의 경우에는 ‘금회환’으로 한국에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었다. 1년 후 2004년 12월 13일, 심양총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저 영사관을 방문하자 영사님은 그녀에게 법무부 장관님께 탄원서를 올리라고 일러주었다.

본인이 탄원서를 올리는 것은 천번만번 지당하지만, 영사님도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부 입국심사과 담당자는 그녀더러 영사님이 나서서, 결혼한 부부이니 인도적인 사유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올리게 하라고 조언했었다.

그동안 이런 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같은 민족에게 더 이상 행정상의 직무유기로 고통을 주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루한 문제로 겨우 입국한 김XX의 경우도 그랬다. 영사님이 제때에 ‘상신’을 하지 않아 1년 동안 자식과 아내와 떨어져서 고독한 생활을 하던 중, 다행히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의 김삼무엘 전도사가 법무부에 연약해서야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이동호와 김영희가 위장결혼이라면 남편 이동호가 함께 살자고 3년째 법무부 과천청사에 7회, 심양영사관에 6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4회에 걸쳐 성심 다해 신청, 신고할 수 있었겠는가?

지난해 12월 8일, 이동호가 중국 심양영사관에 가서 영사님과 면담을 신청했으나 전화통화만 할 수 있었다. 그가 비자신청 불허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영사는 한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그가 재입국하여 해당부문과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에 물어보니 결과는 엉터리였다.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 불법체류자, 결혼 1년미만, 결혼 연령 차 10년 이상인 경우 외에는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 수 없었다. 영사님이 왜 그런 무책임한 말을 했을까?

그동안 남편 최영호는 부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자 세 번에나 출국해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이 부부는 평생을 반려자로 살아갈 부부가 분명한데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그들 합법적인 부부에게 행정직무 유기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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