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정 씨는 재입국한 동포이다. 그는 2년 전에 다니던 섬유회사에 취직하려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법 외국인고용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는 서비스. 건설업에만 취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작년 12월 30일부터는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법을 추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취업교육을 받은 상황이다. 전에 다니던 섬유공장에서도 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쓴다고 해도 옛날 회사는 안 된다고, 배치해줄 동안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  1월 10일에 노동부에 갔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

 

그 동안 그는 일도 못하고 놀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서 일자리 주선도 안 해주면서 자기 절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가?

 

이에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의 김명수 간사는 노동부 외국인 관련 담당 분께 전화를 걸어 문의 해보았다.

 

노동부의 대답은 이러하다.

 

직장알선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라 취업알선은 노동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다. 스스로 하는 취업활동을 허용할 경우, 무리한 이직현상으로 취업질서 및 고용허가제 제도 자체가 무의미 해질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필요한 3D업종의 인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그러니 결론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한다는 게 노동부의 공식 입

장인 셈이다.

 

노동부의 입장에는 도리가 있기에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부가 한 달이 되도록 일자리를 안배해 주지 않는 것과, 섬유제조업의 기술공으로 하여금 숙달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본인은 물론 제조업체에게도 모두 손익을 끼치는 처사가 분명하다.

 

노동부에 보다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사업태도와, 유연성이 있는 일 처리를 촉구하는 바이다. 

 

 고용허가제 법 추가 법은 마땅히 딱딱하고 추상적인 틀을 깨고 실사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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