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34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보내야 합니다.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는 치료받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시 개인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과 출근, 퇴근시간, 직종을 작성해야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해발생일자와 재해경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개인인적사항과 재해일자와 경위가 사실과 다른 경우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틀리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해경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재해 경위를 사실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되는 것이지, 위의 프래임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시 참고할 사항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산재로 확인하는 징표로 사업주 날인을 받아와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깨끗한 이면지에다가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서를 형식에 관계없이 작성하면 되는데, 날인거부 이유와 작성자 이름과 연락처, 날짜정도는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시 3,4페이지에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병병 주치의가 초진소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병원 원무과나 담당주치의에게 초진소견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 요양급여 작성시기는 재해가 발생한 후 그 즉시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 몇 개월이 지나거나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되지만 피재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인으로 많이 작용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치료를 자의적으로 받아 치료비나 휴업급여 받을 때 손해를 볼 수 있고, 상병이 소멸하여 산재불승인을 받거나 사업주가 산재사실을 숨기거나 극구 부인하는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요양신청시 기본적으로 피재근로자가 일한 회사이름, 사업장주소, 연락처, 사업주 이름 정도는 숙지해야 합니다. 실례로 피재근로자가 어디서 다친 곳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위의 회사에 대한 기본적 정보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이는 산재처리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대한 기본정보가 있어야 법적으로 제재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기에 임금근로자는 필수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기본정보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다친 경우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무조건 내방하여 치료를 받길 권합니다. 치료비는 대부분 본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를 받지 않는 경우 산재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계속)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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