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국민의 배우자 범죄경력증명 관련, "서식의 명칭은 '증명서'나 '회신서' 모두 관계없다."며, "그러나 최근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벌금 이상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에 서식의 종류가 어떠하든 내용 속에는 반드시 '벌금'도 포함한 증명서(특히 위장결혼 관련 범죄는 벌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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