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쪼록 이번한해에도 독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분좋아야할 새해에 난데없이 유명스포츠인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십명씩 본인의 의지에 따라 목숨을 끊는 자살행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1위의 자살률을 보유하고 있는 명예로운(?) 나라입니다. 산재와 관련하여 자살은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때문에 산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관련성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경우는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회사일이 너무 힘들어서 생기는 과로, 업무 때문에 생긴 직원간의 불화, 산재사고로 생긴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로 인하여 정신과 등의 정신치료를 받은 흔적을 남기는 경우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산재처리시 유족에게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자살은 비겁한 도피행위입니다. 또 주변인, 그중에서도 가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주는 망나니 같은 행동입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사시는 중국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삶이 팍팍하고 힘들더라도 본인이 노력하면 여러분이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절대 자살은 미화될 수도 없으며,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산재와 관련된 자살에 대한 문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처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생산직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게 대하여 법원에서 백혈병은 산재로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한바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례이지만 기존에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산재에서 인정하는 질병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기인성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병에 걸린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일단 산재로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가 되는 질병에 대하여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탄광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폐에 병이 생기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흐름이 없고 꽉 막힌 지하동굴속에서는 분진의 농도가 많은 짙어 많은 시간에 걸쳐 호흡해야하는 탄광근로자에게 당연히 호흡기에 생기는 병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가 계속적으로 위험물이 몸에 노출이 되어 병이 생기면 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일을 다 하다 질병이 생기면 관계전문가에게 상당해보는 노력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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