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노동법 및 산재법과 관련하여 2013년에 변화되는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1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입니다. 2012년과 비교하여 6%정도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란 1시간을 근로했을 경우 최저한도로 4,860원 이상이어야 하며, 4,860원 미만인 경우는 4,860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4,860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사람보다도 특히 중국동포분들은 반드시 눈여겨봐야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중국동포분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2013년도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자동적으로 6% 인상되는 월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월급여가 인상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5일(월40시간 근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급여가 101만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만큼의 차액을 사장님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6일(월 44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109만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단 1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하거나 야간에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101만원, 109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월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3년 전의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알아두시고, 3년전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여 보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유급휴일 즉 1주일에 8시간을 유급으로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일요일이 쉬는 날을 일 한 것처럼 계산해서 추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산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가 낮은 저소득 중국동포분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최저 기준선이 됩니다. 아무리 임금이 낮아도 이 기준 이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산재신청 후 승인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휴업급여 선지급을 신청할 때 최저임금을 휴업급여 대신 먼저 지급할 때 유용합니다. 아울러 휴업급여는 재요양 받는 자가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작거나 일을 하지 않아 급여가 없는 자에게는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이지만, 산재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오릅니다.

2013년도에 산재법에서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최고보상기준 금액은 173,120원이고, 최저보상기준 금액은 48,089원입니다. 이 기준의 적용은 재해일이 2013년이어야 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을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로 장해보상을 할 때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 휴업급여 지급시에도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