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에서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은 처음으로 형사합의절차에 대하여 규정했다고 선양한국총영사관이 전했다.

형사합의를 정식으로 형사안건처리 범위내로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그 중 제279조 “합의안건은 관대하게 처리”는 사람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할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한 처리를 건의할 수 있고, 또한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리를 건의 할 수 있다. 범죄경위가 경미할 경우 형사처벌을 안 할 수도 있으며, 기소도 안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람들은 이 조항이 부자만의 특혜가 될 수 있고, 당사자들끼리 합의(私了) 돈으로 무죄를 사는 행위(以錢買刑)에 대해 법적근거를 주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관계자는 최근 몇 가지 사건의 예로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돈으로 무죄를 사는 행위(花錢買減刑)"가 아님을 설명했다.

교통사고 후 피의자 적극배상 관대한 처리
2012년7월경 천 모씨는 차량 후진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장모씨를 치여 숨지게 했다. 장모씨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모씨의 사고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다. 천 모씨는 죄책감을 느끼고 공안기관에 자수를 하였으며, 돈을 빌려 가며 장모씨 가족에게 배상을 했다. 천 모씨의 적극적인 태도에 장모씨의 가족은 피의자를 용서하였다. 이에 법원은 천 모씨의 자수는 경범처벌에 해당되며, 피해자 가족에게 경제적인 배상을 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 얻은 행위는 새로운 형사 소송법에 규정된 경범처리 및 집행유예에 해당하여 피의자 천 모씨를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1년형을 내렸다.

법원이 만약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처벌을 할 경우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로운 형사소송법 중 형사합의절차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실질적 보상을 보장해 주며, 파괴된 사회관계 회복에 도움을 준다.

피해자가 적극 선처를 호소
최근 심리 안건 중,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관은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형사합의절차 규정에 따라 관대한 처리’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私了)처리도 아니며, 부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모씨는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던 중 점원 이모씨와 시비가 붙어 이모씨를 폭행, 이모씨는 한쪽 눈이 실명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이모씨는 형사소송을 하는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였고, 법원 중재하에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23만 위안을 배상하고 피의자 장모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 장모씨를 유기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판결하였다.

법관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는 것이 피의자의 경범처리의 선 조건이지만, 이것은 돈으로 산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니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상 또는 사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 자발적으로 한 합의만이 형사합의의 선결 조건임을 밝혔다.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악용을 제지
쌍방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안건이 형사합의절차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형사 소송법은 7년 이하의 징역(독직죄를 제외한)의 과실범죄, 3년 이하의 인신권,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만 형사합의절차에 해당되며, 사건경위가 비교적 가볍고, 중대한 범죄 사건이 아닌 경우에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5년 이내 재범한 고의범죄일 경우 형사합의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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