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예비교사를 중심으로[글 金紅花ㆍ姜 萱]

▲ 저자 김홍화 박사

 

<目 次>

 

Ⅰ. 서 론

Ⅱ. 초창기의 교육실습정책

Ⅲ. 발전기의 교육실습정책

Ⅳ. 쇠퇴기의 교육실습정책

Ⅴ. 회복기의 교육실습정책

Ⅵ. 개혁기의 교육실습정책

Ⅶ. 결 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첫 고등 사범교육기관에서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그 변천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도출하여,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정책의 변천과정을 초창기, 발전기, 쇠퇴기, 회복기, 개혁기의 5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교육실습 시간, 교육실습 관리, 교육실습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고 교육실습정책의 특징들을 도출해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육실습 시간 면에서 보면 개혁기에 실습시간과 기간을 점차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실습 관리 면에서 보면 개혁기에 교육실습 기지의 건설이 개혁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실습 방법 면에서 보면 전 단계에서 주로 전통적인 집중식 교육실습 방법을 사용하던 데로부터 개혁기에는 다양한 교육실습 방법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주제어:교육실습, 변천과정, 실습시간, 실습관리, 실습방법, 특징

 

 

Ⅰ. 서 론

 

중국 정부는 우수한 중등 예비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세기 초에 고등 사범교육기관인 경사대학당사범관을 설립하였다. 이 사범관의 설립과 함께 중국의 중등 교사양성이 시작되었으며, 사범교육의 발전과 함께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도 점차 중등 교사양성과정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다.

󰡔중국대백과전서󰡕에는 중등 예비교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실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등 사범대학 고학년 학생들이 중등학교에 가서 교육전공 훈련을 받는 실천형식이다. 이는 사범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원칙을 관철하고 중등교사 양성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교육계획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말하는 교육실습은 이론과 실천을 서로 결합한 종합적인 실천과정이며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 중국에서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이 중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결과 또한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첫 고등 사범교육기관에서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정책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그 변천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도출하여,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옌옌(杨燕燕), 위쇼우훙(余小红), 뤄청(骆琤)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정책의 변천과정을 초창기, 발전기, 쇠퇴기, 회복기, 개혁기로 구분하였다. 즉, 고등 사범교육기관이 형성되어 그 기관에서 중등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을 시작한 초창기(1902년∼1922년), 교육실습의 내용과 방법이 제도화, 규범화된 발전기(1922년∼1958년), 교육실습이 ‘극좌’사조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간섭과 파괴를 받은 쇠퇴기(1958년∼1976년), 교육실습이 개혁개방의 영향을 받아 회복을 시작한 회복기(1976년∼1985년), 교육실습에 대한 새로운 개혁과 탐색을 시작한 개혁기(1985년∼현재)로 구분하였다.

 

Ⅱ. 초창기의 교육실습정책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은 근대에 이르러 고등 사범교육기관이 건립되면서 출현하였다. 1902년 청정부에서는 중국 근대 최초의 고등 사범교육기관이며 오늘날 북경사범대학의 전신인 경사대학당사범관(京師大學堂師范館)을 설립하였다. 이 사범관의 설립은 중국 근대 고등사범교육의 시작을 의미한다. 당시 이 사범관은 초급사범과 중학당 졸업생 및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를 모집하였으며, 일반 중학당과 초급사범학당의 교원 및 관리인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경사대학당 사범관에서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양성이 시작되었으며 중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을 고등 사범교육기관에서 처음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사범교육사를 보면 1902년 고등 사범교육기관인 경사대학당사범관을 설립해서부터 20년대에 이르기까지 20년간 중국 교육은 일본의 것을 모방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 중국 정부는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학교를 세웠으며, 사범교육 또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1. 교육실습 시간

 

당시 중국에서 중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습 활동으로는 ‘교육참관(教学参观)’과 ‘교육실습(教学实习)’이 있었다. 1902년 청정부에서 반포한 「흠정학당장정(欽定學堂章程)」에는 사범관의 1, 2, 3, 4학년에 각각 교육목적, 교육원리, 교육원리 및 학교관리법과 실습 교과목을 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중국 역사상 최초로 사범교육에 교육실습 교과목을 정식으로 설치하였다. 1904년에 정부에서 반포한 「주정우급사범학당장정(奏定优级师范学堂章程)」에는 3학년에 ‘교수실사연습(教授实事练习)’ 교과목을 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1913년 국민정부에서 반포한 「고등사범학교과정표준(高等师范学校课程标准)」에는 “3학년 2학기에 ‘교육실습’ 교과목을 배정하였는데 다른 수업을 받지 않고 실습에만 전념하게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육실습’ 등 실천유형의 교과목이 차지하는 시수는 총 시수의 5%로, 반드시 360시간에 도달해야 하였다. 1916년에 반포한 「사범학교규정의 수정(修正师范学校规程)」 제28조에는 “본과 4학년 제3학기에는 다른 교과목은 축소하고 ‘실습’ 시수는 증가한다. 다른 교과목 수업은 제1, 2학기에 당겨서하고 제3학기에는 ‘실지교수(实地教授)’만 한 학기한다.”고 규정하였다.

 

2. 교육실습 관리

 

1904년 중국 청정부가 반포한 「주정우급사범학당장정」 제5장 제1절에는 “부속학당의 설치는 일반교육을 연구하기 위한 준비로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학당 학생들의 실사연습을 위한 것이다.”라고 실습부속학교 설립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5장 제10절에는 교육견습과 교육실습 지도 문제에 대하여 “중학당교원은 부속중학당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며, 중학당 각 인원들을 관리하는 령에 따라야 하며, 동시에 우급사범생들의 교육실습을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12년 9월과 12월에 반포한 「사범교육령(师范教育令)」과 「사범학교장정(师范学校章程)」에서는 교육실습에 고정된 실습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1913년에 반포한 「고등사범학교규정(高等师范学校规程)」에는 “본과 3학년 학생들이 부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이외에 또 “고등사범학교에 부설중학교와 부설초등학교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범생들에게 교육실습기지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당시 부속학교의 수량과 사범생들의 실습 수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번갈아 가며 실습(轮替实习)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16년에 반포한 「사범학교규정수정(修正师范学校规程)」 제10조에는 사범학당의 교사들은 “교육실습을 할 때, 각 교과목 교수 이외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모두 수시로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3. 교육실습 방법

 

당시의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정은 일본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온 것이다. 교육실습을 교육교과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전공이론수업과 교육이론수업 후에 진행하였다. 이렇게 이론이 선행하고 실천이 뒤따르며, 실습과정에서 이론을 실제상황에 응용하여 일정한 교육기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실습 방법은 20세기초기부터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렀던 것이다.

 

4. 교육실습 특징

 

첫째, 일본의 교육실습 방법을 모방하였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의 교육자들이 선도한 사범교육은 대체로 일본의 사범교육을 모델로 삼았으며 단지 기술면에서만이 국정에 근거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쳤을 뿐이다. 즉 당시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제도는 일본의 것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초창기에 상대적으로 정비된 내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비교적 규범적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둘째, 고등 사범교육기관에서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이 사범교육체계에서 일정한 위치를 확립하였고 신속하게 발전하였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1913년에 반포한 「사범 교육실습을 중요시 할 데 관한 훈령(注重师范教育实习的训令)」에는 예비교사 교육실습 활동이 사범교육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교육실습 교과과정이 초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교과과정은 일반적으로 사범교육의 후반기에 배정하였으며, 교육실습 시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클 뿐만 아니라 일부는 교육 유형 교과과정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사범생들이 교육이론 관련 공부를 한 후에 이론을 실천에 응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넷째, 교육실습 양성기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부터 사범관에 중학당을 부설하여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을 위한 장소로 삼으면서 교육실습 양성기지의 건설에 대해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이론을 중요시하고 실천을 등한시 하였다.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은 초창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중국의 교육은 줄곧 이론을 중요시하고 실천을 경시하였으며, 개인수양을 중요시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경시하는 전통이 있었다. 그 당시 사범생의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수신과 인격훈련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초창기에 중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실습을 실시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이 큰 작용할 수 없었음을 것을 설명해준다.

 

Ⅲ. 발전기의 교육실습정책

1922년에서 1958년까지는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이 안정적으로 발전한 단계이다. 1922년 중국 정부에서는 미국을 모방하여 신학제를 발포하면서 교육발전에서 국제화를 도모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실정과 맞지 않아 사범교육이 한동안 위축되었지만 이후에 국민당정부에서 새로운 사범교육관련 법규들을 반포하면서 사범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사범교육의 발전과 함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교과과정의 설치, 시간배정, 시수와 학점, 내용, 실시방법과 보장조치 등이 국가의 정책과 법률적 형식으로 확립되었다. 이 시기에 들어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책과 기관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사범생들은 교육실습 교과과정의 학습과 시험을 끝내고 교사자격을 얻거나 교사 직무를 담당할 기본 요구에 도달하였다. 1950년대에 와서는 소련의 경험을 빌려와서 이 사범교육이 한층 발전하면서 교육실습도 따라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발전기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이 사범교육에서의 지위가 확고해졌다.

1. 교육실습 시간

1922년 중국 정부에서 반포한 「임술학제(壬戌学制)」를 통하여 여러 가지 교육실습 관련 교과목의 명칭을 ‘교육실습’으로 통일하게 되었고 이를 고급사범과 교과과정 중의 필수과목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등 사범대학 학제를 6년으로 정하고, 4, 5, 6학년에서 분산하여 교육실습을 실시하며, 교육실습 학점이 모두 20학점을 차지하며, 교육실습 시간은 약 400시간으로 규정하였다. 1930년의 「사범학교 교과과정 임시시행기준(师范学校课程暂行标准)」에는 교육실습 학점을 14학점으로, 교육실습 시수는 280시간으로 규정하였다. 1935년에 수정한 「사범학교장정」에는 교육실습의 시수를 400시간으로 수정하였으며 전체 교과과정의 10%를 배정하였다. 1938년의 「사범대학규정(师范学院规程)」에는 “사범대학 본과의 학제는 5년이며, 그 중 전공 훈련 교과목인 ‘교육실습’의 기한은 1년으로 하고, 각각 4, 5학년에서 실시하고, 매주 실제로 교실수업 한 시간하며, 매 학기말에 실습 지도교사가 성적을 평가하고, 합격하면 1학점을 부가하며 16학점이 채워지면 졸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941년에 정부에서 반포한 「사범학교(학과)학생실습방법(師範學校(科)學生實習方法)」에는 “실습에는 참관, 견습, 교육실습과 행정실습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실습시간은 각각 참관과 견습이 3/10, 교육실습이 4/10, 행정실습이 3/10을 차지한다.”고 규정하였다. 1944년에 반포한 「사범대학학생 교육실습방법(师范学院学生教学实习办法)」에는 또한 교육실습을 견습(見習), 시범강의(試敎), 담임교사실습(充任实习教师) 세 부분으로 세분화하였다. “그중 견습은 3학년의 분과교재 및 교수법교과목 중에서 실시하며, 매주 교실수업 한 시간을 한다. 시범강의는 4학년 교수실습 교과목 중에서 실시하며 매주 한 학생이 시범강의 3시간씩 한다. 담임교사실습은 5학년 때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1950년 북경사범대학에서 반포한 「베이징사범대학의 임시 시행규칙(北京师范大学暂行规程)」에는 “교육실습 교과과정(참관과 실습포함)이 교과과정 총 시수의 15%를 차지한다. 2학년 때 교육견습 활동에 참가하고, 3, 4학년 때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1952년 7월 16일 교육부가 반포한 「고등 사범학교에 대한 규정(초안)(关于高等师范学校的规定(草案))」의 제13조에는 “참관과 실습은 사범대학, 사범전문학교 각 전공 교육 계획 중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평소 참관, 견습과 정기적인 집중적 참관, 실습으로 나눈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해 교육부가 소련 교육전문가의 지도하에 작성한 「사범대학 교육계획(초안)(师范学院教学计划(草案))」에는 “교육실습은 사범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반드시 계획적이고 절차 있게 진행해야 한다. 4년제 본과 사범생은 모두 제6, 7학기에 반드시 각 각 6주간의 교육실습을 해야 하며, 전체 실습 주수가 12주이다. 교육학과(학교교육팀과 취학전 교육팀 포함)는 제8학기에 2주간의 교육실습을 더 해야 하며, 전체 실습 주수가 14주이다. 실습 기간에 사범생은 모두 다른 수업을 중지하고 지정 장소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교육견습은 매주 2시간 실시해야 하며, 기타 과목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북경사범대학에서는 소련 전문가의 지도하에 3차례 대규모의 교육실습을 실시하였는데 그 성과는 매우 현저하였다.

1954년 교육부에서 반포한 「사범대학 임시 시행 교육계획(师范学院暂行教学计划)」에는 “4년제 본과의 교육견습과 교육실습은 여전히 제6, 7학기(혹은 8학기)에 실시하며, 실습기한은 12주로 총 수업시수의 약 11%를 차지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56년 교육부에 반포한 「사범학교 교육실습 방법(师范学校教育实习办法)」에는 “사범생들은 제4학기나 제6학기부터 시작하여 교육학, 각 교과 교수법 등 전공과목의 학습과 결합하며, 점차 여러 가지 교육실습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어서 1957년 2월 25일에 교육부에서 반포한 「고등 사범학교 교육실습 임시 시행 대강(高等师范学校教育实习暂行大纲)」에는 교육실습의 목적, 임무, 내용, 성적평가, 조직 지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사범대학에서는 교육실습을 2차례 실시한다. 1차 실습은 일반적으로 3학년 2학기에 중학교에 가서 실시하며 기간은 4주이다. 2차 실습은 일반적으로 4학년 1학기에 고등학교에 가서 실시하며 실습기간은 8주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발전기와 초창기의 교육실습 시간을 비교해 볼 때, 발전기에 교육실습시간이 제일 많을 때는 400시간으로 전단계의 360시간보다 40시간이 더 많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초창기에는 교육실습을 3, 4학년에서 실시하였는데 발전기의 30, 40년대에는 사범대학 학제가 전단계의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 교육실습을 3, 4, 5, 6학년에서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실습 관리

1941년 중국 정부에서 반포한 「사범학교(학과)학생실습방법」은 중국 최초의 교육실습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조례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양성기지의 개발과 지도교사의 선발, 파견 모두 정책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교육실습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범학교의 부속 중등학교 외에도 성인보습학교(成人补习学校)와 여가교육학교(业余教育学校)로 확장하였다.

1944년에 반포한 「사범대학학생 교육실습 실시방법」에는 “교육실습 학교는 사범대학과 소재지 교육행정기관이 계약을 맺어서 지정하며, 또한 실습생 스스로 연계하여 허가를 받은 후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예비교사 관리와 지도에 대해 “각 사범대학은 실습생이 소재한 학교와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하며, 실습생은 수시로 사범대학에 생활, 실습상황 및 어려운 문제를 보고해야 하며, 교육실습 지도교수는 실습생을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실습생 날마다 자신의 생활상황과 복무소감을 상세하게 기록한 생활일기를 실습기한이 만기된 후 사범대학에 보내어 실습성적의 일부분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1950년 북경사범대학에서 반포한 「베이징사범대학의 임시 시행규칙」에는 “교육실습 교과과정의 모든 활동은 교무처장이 책임지고, 각 학과 교수법 연구실 주임이 지도팀 팀장을 담당하고, 학교는 전문적으로 집행 부문인 실습과를 설치하고 관리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소련 전문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3차례 대규모적인 교육실습을 실시하여 예비교사들에게 중등학교에서의 교육실천의 기회를 부여했으며, 비교적 좋은 성과와 경험을 얻었다. 1952년 7월 16일 중국 교육부가 반포한 「고등 사범학교에 관한 규정」 제19조에는 “고등 사범학교의 부속학교는 학생들의 실습교학의 중요한 장소로서 그 설비는 일반학교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교육실습제도가 한층 규범화되면서 교육실습 장소가 일정한 규모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도 초창기와 마찬가지로 사범대학에서 대체적으로 부속 초중등학교를 실습기지를 삼았는데, 이는 사생간의 교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실습생들의 피드백 정보를 즉각적으로 편리하게 얻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실습 방법

1950년대 중국의 각 사범대학에서는 교육실습을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평소에 분산적으로 실시하던 ‘교육견습’과 마지막 1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교육실습’을 서로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경험이 풍부한 초중등학교 교사에게 기초교육상황을 사범생들에게 소개하는 방법(请进来), 사범생들을 조직하여 초중등학교에 가서 참관하게 하는 방법(送出去), ‘1인1일제실습(一人一日制实习)’과 ‘수업시간에 시범강의와 연습(课堂中试讲与演习)’을 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범생들이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었고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반복 체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 비교적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전 단계와 비교할 때 이 시기 교육실습 방법이 더욱 다양화, 체계화를 통하여 더욱 좋은 실습 효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4. 교육실습 특징

첫째, 교육실습 교과과정이 확장되었으며 교육실습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의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의 지위가 한층 향상하였으며,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을 내용으로 한 교육실습 교과과정은 한층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실습 형식은 교육견습, 시범강의, 담임교사실습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실습기간이 전보다 많이 길어져 1년간의 교육실습을 거쳐야 했다. 따라서 교육실습 시수가 많게는 400시간까지 달했다.

둘째, 교육실습이 중등 예비교사들이 학위를 얻는 필요한 조건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1938년에 「사범대학규정」, 1943년에 「사범대학 학생 실습 및 복무방법」, 1944년에 「사범대학학생 교육실습방법」을 반포한 교육실습관련 정책들에서 중등 예비교사들은 교사자격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교육실습에 참가해야 하며, 실습기간이 만기되어 시험에 합격하여 야만 졸업을 허가받고 동시에 졸업증서 및 교사자격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원칙은 이미 교육실습의 지도 관념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에 이미 이론이 선행하고, 실천은 반드시 이론의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실천관이 형성되었다. 또한 교육실습은 교사양성 과정에서 고립된 부분이 아니라 이론 교육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한 구성 부분이라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20세기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 미국의, 1950년대는 소련의 교육을 모방하여 교육발전에서 국제화를 도모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1922년 반포한 신학제는 미국의 것을 모방하여 사범대학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체제로 만들었다가 후에 정부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 바로 잡았다. 1950년대 중국 정부는 소련의 경험을 받아들여 교육실습의 내용 중에 담임교사업무실습과, 실습일기 쓰기, 실습보고 하는 등 항목을 추가하였다. 실습일기를 쓰는 것과 실습보고를 하는 것이 일정한 정도에서 실습 형식화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고, 학생이 실습을 위해서 실습하는 현상을 줄이고, 실습생이 문제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의식을 갖고 실습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며, 게다가 또한 실습 평가에 도움이 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Ⅳ. 쇠퇴기의 교육실습정책

1958년부터 1966년 중국은 ‘극좌(極左)’사조의 영향으로 1960년 교육부에서는 사범교육개혁좌담회의에서 교육실습 등 실천교과목을 감소하거나 취소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유일하게 보존된 것은 ‘참관견습(参观见习)’과 ‘과외사회교육(课外社会教育)’ 등 활동이다. 당시 교육실습 교과과정의 강의시간 비율은 1%∼2%로 급감하였으며, 어떤 대학들에서는 아예 교육실습 교과과정을 취소하였다. 1961년 교육부는 북경에서 소집한 전국사범교육회의에서 교육실습을 회복하자는 결정을 다시 제기하였다. 본과의 교육실습시간을 6∼8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과 노력의 결과는 오래 유지되지 못하였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각급 사범대학의 교육과 과학연구가 거의 정지 상태에 처해 있었다. 1966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사범대학에서는 5년간 입학생 모집을 중지하였으며 12년간 대학원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이렇게 10년간 ‘문화대혁명’의 충격으로 고등 사범교육은 저조기에 들어섰으며 교육견습, 교육실습 등 교과목은 잇따라 취소되었다.

쇠퇴기에는 ‘극좌’사조와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사범교육이 전 단계에 비해 많이 저조해져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실습 시간이 점차 감소되다가 교육견습, 교육실습 등 교과목 자체가 취소되는 처지까지 되었다.

Ⅴ. 회복기의 교육실습정책

중국의 사범교육은 쇠퇴기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교육실습 또한 취소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종결에 따라 중등교육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장기간 취소되었던 교육실습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다. 이 기간에 정부는 여러 가지 교육실습 관련 중요한 규정들을 연이어 공포하였다. 1978년 10월 12일에 교육부에서 인쇄 발행한 「사범교육 강화와 발전에 관한 의견(加强和发展师范教育的意见)에는 “사범대학교는 교육실습을 잘 해내야 하며, 부속 초중등학교를 잘 운영하여 교육실습 양성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였다.

 

1. 교육실습 시간

1978년 12월에 공포한 「고등 사범대학교 영어 전공 4년제 교육계획(高等师范院校英语专业四年制教学计划(试行草案))」과 1979년 5월에 공포한 「고등 사범대학교 일본어전문 4년제 교육계획(高等师范院校日语专业四年制教学计划(试行草案))」에는 “교육견습과 교육실습은 제6, 7학기에 하며 기간은 5~6주다. 본교 교사와 실습학교 교사의 지도하에 진행하며, 사범생들의 교육능력과 조직능력을 배양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회복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 5월과 1981년 4월, 중국 교육부는 「고등 사범학교 이과 다섯 개 전공에서 교육 계획을 시험적으로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试行高等师范学校理科五个专业的教学计划的通知)」 및 「고등 사범학교 문과 세 개 전공에서 교육 계획을 시험적으로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试行高等师范学校文科三个专业的教学计划的通知)」를 선후로 하달하여 교육실습 시간과 내용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였다. 즉, “4년간 208주에서 시험이 12주, 실내수업이 128주, 과학연구가 6주를 차지한다. 교육실습은 집중적으로 6주간 하며 제7학기에 배정한다. 교육실습은 교실수업을 위주로 하며 담임교사 업무도 일정하게 담임한다.”고 규정하였다.

회복기에는 교육실습 시간이 초창기와 발전기 단계로 회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쇠퇴기에 교육실습 자체를 하지 않았던 데로부터 6, 7학기에 5~6주간 실시한다는 규정을 내와 중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이 회복세를 보였다.

 

2. 교육실습 관리

1980년 5월에 반포한 「고등 사범학교 4년제 본과 음악전공 교육계획(시행초안)」에는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교육, 교학업무를 초보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소에 중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습생들을 조직하여 중학교에 가서 견습하게 하며 중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도하게 한다. 시간은 각 학교에서 자체로 규정한다.”고 규정하였다.

1981년에 반포한 「고등 사범학교 문과 세 개 전공에서 교육 계획을 시험적으로 실시에 관한 통지」에는 “사범대학 본과의 기본임무는 중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실습은 학생들에게 전공사상교육을 진행하고, 그들이 교육, 교수업무에 종사하는 능력을 훈련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실습요강을 제정해야하며 교육실습을 잘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시기 교육실습 관리 면에서 볼 때 쇠퇴기에 교육실습 과정이 없어졌던 데로부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여 사범대학에 실습요강을 제정하게 하였다. 또한 실습생을 조직하여 중학교에 가서 견습하게 하고 과외활동을 지도하게 하였으며 교육실습을 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교육실습 방법

중국의 교육실습은 초창기, 발전기, 쇠퇴기, 회복기를 거치면서 굴곡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방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범대학이 주도로 하는 집중식 교육실습 방법을 사용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중류의 사범대학 고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사범대학이 사전에 지정해 놓은 초중등학교로 가서, 현지 교사의 지도하에 일정기간동안 교실수업과 담임교사 업무실습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실습 방법은 실습 임무 및 내용이 명확하고, 조직 관리가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시간이 집중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실습 조직과 관리 격식이 그 고유의 단점, 즉 교과목이 단일하고 관리가 기계적이었다는 단점들이 날로 두드러져 계속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4. 교육실습 특징

첫째, 교육실습이 발전기 단계 수준으로의 회복을 꾀하였다는 것이다. 중국은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장시간 취소되었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이 점차 회복되고 그 지위가 점차 공고해 지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은 대체로 발전기 단계의 수준으로 회복을 꾀하였지만 교육실습시간과 기간이 전에 비해 많이 단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양성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부속 중등 실험학교를 잘 운영하여 중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기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 하에 교육실습 양성기지의 건설을 중요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등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속 중등 실험학교로는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셋째, 교육실습 방법이 발전기 단계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제도가 비록 회복되고 공고화될 수 있었지만, 그 기본 교육실습 방법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범대학을 주도하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교과목이 단일하고 관리가 기계적인 단점을 초래하여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도 교사를 파견하기 어렵고, 실습학교에서는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Ⅵ. 개혁기의 교육실습정책

중국의 사범교육은 1980년대 중기부터 개혁개방의 배경 하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일련의 교사교육 개혁 관련 강령을 반포하여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개혁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1985년, 중공중앙 반포한 「교육 체제개혁에 관한 결정(关于教育体制改革的决定)」에는 교육 사상,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존재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실천 부분을 중요시 하지 않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결정」의 정신을 관철하고 사범교육을 개혁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1986년에 각 지역에 「사범교육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데 관한 의견(关于加强和发展师范教育的意见)」을 인쇄 발행하였다. 「의견」에는 “사범교육실습을 강화하고 안정된 교육실습 기지를 건설하고 실습시간을 늘리며 교육실천의 법칙을 진지하게 총화하여 실습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각급 교육행정부문과 초중등학교에서는 사범생들의 실습에 적극적인 지지와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 교육실습 시간

1993년에 교육부에서 반포한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요강(中国教育改革和发展纲要)」에는 “고등교육은 실천 부분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 실제 사업 부문과 협력하여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육실습 교과과정을 중요시하였다. 2007년 교육부에서 반포한 「사범생 실습지원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의견(关于大力推进师范生实习支教工作的意见)」에는 “사범대학에서 개설한 각종 직전교육 실천활동을 교육실습이라고 총괄해서 부르며, 이러한 교육실천 활동은 한 학기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육실습의 전체 계획, 기지건설, 사범생 기능훈련, 전공 사상교육, 지도교사 선임, 관련 정책과 조직 관리 등 방면에 대해 모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실습의 제도화를 추진시켰다. 같은 해에 교육부에서는 사범생 무료교육에 관한 정책을 반포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반포된 후 중국의 여러 사범대학들에서는 잇따라 새로운 교육견습과 교육실습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실습은 더욱더 왕성하게 발전하였다.

북경사범대학 교무처의 2010년의 교육실습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보면 “교육실습에는 교학실습, 담임교사 실습, 기타 교육업무실습 등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실습학점은 10학점, 실습시간은 320시간, 실습기간은 16주다. 그 중 실습준비 기간이 3주이고, 실습학교에 가서 10주간 교육실습을 하며, 3주간 총화와 반성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실습으로 하여금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전후가 관통되는 완전한 학습과정으로 되게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11년 「연변대학 교육실습 교수요강」 경우에는 “교육실습에는 실습학교에서의 참관수업, 실내강의, 담임교사실습이 포함된다. 사범생들의 실습기간은 8주이며, 6~10학점을 차지한다. 실습생은 실습기간에 반드시 6~10시간의 실내강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개혁기에 들어서서 중국은 중등 예비교사의 양성을 더욱 중요시하였으며 교육실습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 사범대학의 경우 실습기간은 회복기 단계의 6~8주에서 큰 변화 없이 8주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 교육부 직속사범대학 사범생들에 대해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실습기간을 반년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일반 사범대학의 교육실습시간이 배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중국 정부에서 교육부직속 사범대학과 일반 사범대학에 대해 차별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실습 관리

1991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인쇄 발행한 「고등사범대학교 본과 정치와 사상품성교육 전공개혁에 관한 의견」에는 정치교육전공의 교육실습은 학생들의 전공 사상을 한층 공고히 하고 그들이 교육에 종사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상 품행이 훌륭하고 업무수준이 높으며 풍부한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가 교육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실습학교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교육실습기지를 공고히 하고 잘 건설해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실습에 대하여 각급 지도자들과 사회 각 방면에서는 모두 반드시 관심과 지지를 해야 한다. 특히 지방교육행정부문에서는 교육실습을 배정하고 실습생들을 접대하는 일을 자신의 업무일정에 넣어야 하며, 최대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3년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제47조에는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체와 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에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조직하는 학생실습, 사회실천 활동에 방조와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6년 12월 5일에 이르러, 국가교육위원회는 또 각 지역에 「사범교육 개혁과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关于师范教育改革和发展的若干意见)」을 인쇄 발행하여, “21세기를 향한 교과과정체계와 교육내용 개혁을 가동해야 하고, 안정된 교육 실습기지를 건설하여 실천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7년부터 중국의 중점사범대학에서 사범생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해에 입학한 사범생들이 2010년에 처음으로 교육실습에 참가하게 되었다. 북경사범대학 13개 전공의 475명 무료사범생들이 2010년 가을 전국의 52개 실험기지에서 교육실습을 원만을 마쳤다. 2011년 무료사범생들 879명이 교육실습에 참가하였다. 京师教育创新实验区에서는 무료사범생 410명이 37개 학교에서, 华北教育振兴实验区에서는 무료사범생 144명이 3개 성의 10개 학교에서, 合作教育发展实验区에서는 무료사범생 11명이 2개성 2개 학교에서, 西北生源地教育创新实验区에서는 무료사범생 269명이 6개 성, 자치구의 29개 학교에서 교육실습에 참가하였다. 그 외에 무료사범생 45명이 2개 성의 3개 학교에서 교육실습에 참가하였다. 2011년 가을 북경사범대학 12개 전공 879명 무료사범생들이 81개 실습조로 나누어서 교육실습에 참가하였다. 각 관련 학과들에서는 교육경험과 연구능력이 풍부한 126명의 교사를 선발하여 교육실습 지도를 담당하게 하였다.

개혁기의 교육실습 관리는 회복기와 별반 차이 없이 사범대학의 지도교사와 실습학교의 지도교사가 공동으로 책임졌다는 것이다. 사범대학의 지도교사 중에는 일반적으로 교수법 교사가 담당하며, 전문적으로 지도교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습학교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지도를 책임졌다는 것이다. 주로 실습생의 교육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실습생이 초보적으로 교사 직책을 체험하는 것을 돕고 지도한다는 것이다.

 

3. 교육실습 방법

2007년 5월, 국무원 판공청은 교육부 등 부문의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 사범생 무료 교육 실시 방법(시행)(关于教育部直属师范大学师范生免费教育实施办法(试行))」을 반포하고 나서 교육부 소속의 6개 사범대학에서 무료 사범생 양성 방안을 실시하였다. 각 사범대학에서는 실습 환경에 근거하여 본교 특색이 있는 교육실습 방법을 구축하였다. 화둥사범대학은 “혼합편대”의 형식으로 팀을 짜고, 화둥사범대학의 초대 교장 이름으로 명명하고, 유명한 교육학자 예란(叶澜)교수가 앞장서서 서원을 설립하여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지를 만들었다.

사범생이 교육실습기간에 농촌과 농촌 교육의 실제를 이해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 교육의 연결, 학교교육과 사회 단련의 연결, 고등교육과 지방 경제와 사회발전의 연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 근원지, 실습 기지, 연구 기지, 서비스 기지, 온라인 교육기지 등 5가지 일체의 ‘종합개혁 실험구역(综合改革试验区)’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건설하였다. 예를 들면, 북경사범대학에서는 질 높은 무료사범생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京师教育创新实验区, 华北教育振兴实验区, 合作教育发展实验区, 西北生源地教育创新实验区 등 창조적인 교육실습 기지를 건설하였다. 서남대학 무료사범생 교육실습방법에는 “교무처에서 직적 책임지고 배정하는 ‘대신 근무실습(顶岗实习)’, ‘혼합편대(混合编队)’가 있으며, 학과 지도교사들의 지도하에 실시하는 집중식 교육실습 등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개혁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방법은 이전의 여러 단계에 비해 크게 다양화해졌다는 것이다. 지역교육 발전 상황, 학교 자체의 특징과 교육사상 관념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위탁 지정(委托定点)’, ‘삼결합(三结合)’, ‘대 분산(大分散)’, ‘대신 근무실습(顶岗实习)’, ‘혼합 편대(混合编队)’, ‘시용기간 결합(结合试用期)’, ‘전 과정 교육실습(全程教育实习)’ 등 여러 종류의 교육실습 방법들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4. 교육실습 특징

첫째, 이 시기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대한 이념이 전 단계에 비해 쇄신되었다는 것이다.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의 교육능력과 교육연구 수준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들의 사고를 공고히 하고, 직업도덕과 사회서비스 의식을 기를 수 있었으며, 기초교육 현황과 사범교육의 질을 점검하는 등 방면에서 그 작용과 가치가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교육실습을 더 이상 단일한 교육 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고, 기타 부분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실습은 단지 임무로만 보지 않고, 미래의 합격된 중등교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총괄적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사범대학들에서는 갖은 방법을 다하여 지방행정부문과 실습학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실습 형식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교육실습 형식이 원래의 교육견습, 교육실습과 담임교사실습에서 과외활동지도, 사회실천, 교육조사 등 방면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실습생들의 사회 업무능력과 기초적인 교육연구 능력을 양성하여 비교적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실습 내용 체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실습기간이 전 단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변대학에서는 실습기간이 8주, 북경사범대학에서는 무료사범생들에게 16주 즉, 한 학기라는 긴 실습시간을 갖도록 하여 일반 사범대학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교육부 직속 사범대학과 일반 사범대학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교육실습이 차지하는 학점은 연변대학에서는 2학점, 북경사범대학에서는 10학점을 차지하여 8학점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실습관리가 일원화 되었다는 것이다. 점차 지방 교육행정 부문, 사범대학, 실습학교 ‘삼위 일체(三位一体)’의 교육실습 관리기관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교육실습의 조직, 조정, 검사, 평가와 경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책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실습 지도는 오로지 고등사범학교 교사가 지도하던 것으로부터 지방 교육국과 실습중학교에서 지도하며, 실습관리는 사범대학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던 것으로부터 절반 위탁하거나, 전부 위탁하여 실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실습방법이 다양화해졌다는 것이다. 교육실습 방법이 주로 집중식 교육실습이던 것으로부터 점차 ‘위탁 지정(委托定点)’, ‘삼결합(三结合)’, ‘대 분산(大分散)’, ‘대신 근무실습(顶岗实习)’, ‘혼합 편대(混合编队)’, ‘시용기간 결합(结合试用期)’, ‘전 과정 교육실습(全程教育实习)’ 등 여러 가지 교육실습 방법들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범대학들에서는 전통적인 집중식 교육실습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Ⅶ. 결 론

본 연구는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정책의 변천과정을 초창기, 발전기, 쇠퇴기, 회복기, 개혁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시기별로 특징을 도출하여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변천과정에 나타난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 시간 면에서 보면, 중국의 중등예비교사 교육실습 시간은 초창기에는 360시간을 차지했으면 총 시수의 5%를 차지했다. 발전기에는 길게는 400시간을 차지했으며, 총 시수의 30%를 차지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쇠퇴기에는 교육실습 자체가 취소되었다가 회복기에는 실습시간이 5주에서 6주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혁기에는 교육부직속 사범대학들에서는 교육실습시간을 한 학기 즉, 16주로 정하여 실습기간이 비교적 긴 편이지만, 일반 사범대학들에서는 여전히 6~8주간만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있어 실습기간이 짧은 편이다.

현재 중국의 일반 사범대학들에서 실시하는 8주라는 실습기간에 학생들이 양성기관에서 배운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적용해보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실습기간을 늘려서 참관, 실무, 수업 등이 포함되는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 실습제를 실행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실습의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교육실습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교육실습의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기간을 늘릴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실습기간이 몇 주인가도 중요하지만 기간을 늘릴 경우 교육실습 기관 선정, 실습지도 교사 배정, 예비교사 주 업무영역 등에 대한 원칙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실습 양성기지 건설 면에서 보면, 초창기에는 중등 예비교사 양성기관에 부속 중학교를 설치하여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의 장소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발전기에는 부속 중고등학교 외에도 성인보습학교와 여가교육학교에서도 교육실습을 실시하였다. 쇠퇴기에는 교육실습 자체를 취소하였다가 회복기에 들어 와서 발전기의 상태로 회복하였다. 개혁기에는 교육실습 기지건설에 큰 중시를 돌리면서 실습기지를 대폭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사범대학들에서는 기지학교의 건설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범대학은 중등학교와 상호작용을 하며, 기지학교의 교사를 훈련하고, 학술 강좌를 개최하여 교사들이 교육이념과 지식구조를 갱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정기적으로 기지학교 교장과 지도교사들을 사범대학에 초청하여 교육실습 업무에 대해 함께 연구하며,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교장 칼럼 혹은 유명한 교사 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사범대학에서 파견한 관련 전문가는 기지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측은 협력 연구를 전개하여, 공동으로 사범교육과 기초교육 교수개혁을 탐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중등 예비교사의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실습 양성기지의 수요가 공급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중등 예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양성기지의 건설에 있어서 사범대학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교외 실습 양성기지의 건설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외실습 양성기지 건설은 개별 학교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정부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경제, 인사, 세무, 보험과 노동보호 등 방면에서 법률, 법규 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또한 실습경비를 지원하여 교육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교육실습 방법 면에서 보면, 중국의 중등예비교사 교육실습 방법은 초창기부터 회복기까지 거의 전통적인 방법인 집중식 실습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개혁기에 이르러서 90년대 이후부터 ‘위탁지정’, ‘삼결합’, ‘대 분산’, ‘대체근무실습’, ‘혼합편대’, ‘시용기간 결합’, ‘전 과정 교육실습’ 등 여러 종류의 교육실습 방법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실습 방법의 다양화는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방법 면에서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실습 방법들에는 모두 각자 자체의 장단점이 있다. 현재 실시하고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 방법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농촌 중심의 실습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대체근무실습’ 방법이다. ‘대체근무실습’ 방법을 놓고 봐도 그러하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각 지역의 사범대학들에서는 농촌학교의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고 실천교육 부분의 약화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을 고려하여 사범대학생들을 농촌학교로 교육실습지원을 보냈다. 농촌 학교들에서는 교사의 부족으로 교육실습을 나온 사범대학생들에게 실습에서 다루어야 할 교과수업이나 학급경영, 학습지도 분야를 맡기면서 성적채점이나 교내의 미화작업 등 잡무처리만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실습이 아닌 제대로 된 실습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농촌 중등학교의 교육실습지원이 교육실습생에 의한 대리 근무 기간으로 전환되는 것은 예비교사에게는 학교현장에서의 체험적 활동을 극대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농어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경력교사에 비해 교수ㆍ학습활동 및 생활지도 경험이 미숙한 예비교사의 부실한 지도를 받는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실습을 통해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 정책으로 출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농어촌 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 교육실습정책의 백 여 년간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은 초창기에는 일본, 발전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교육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교육실습정책과 경험들도 따라서 모방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개혁기에는 세계 각국의 선진적인 교육실습경험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본국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외국의 교육실습 관련 정책이나 경험들은 선진적이긴 하였지만 그 당시 국내 실정에 맞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외국의 경험을 도입하여 국제화를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4년제 사범계대학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에만 치중하고 비사범계 대학과 사범전문대학의 예비교사 양성은 다루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그리고 본 연구는 중국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도 포함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평가를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의 연구로서 본 연구를 토대로 한국과 중국의 중등 예비교사 교육실습제도의 비교사적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하여 좀 더 객관화된 중국 교육실습정책의 연구는 앞으로 더 보완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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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中国教育实习政策历史演变过程的硏究

 

金 紅 花ㆍ姜 萱

(韓國, 中部大ㆍ中国, 延边大)

 

<中國語抄錄>

 

本研究的目的是利用时间维度系统地梳理和总结中国准中等学校教师教育实习政策的演变过程, 提出各个时期教育实习政策的特征, 从而全面了解中国准中等学校教师的教育实习体系, 为今后的教育实践提供有益的借鉴和思考。

本研究依次探讨了中国准中等学校教师教育实习政策由初创期、发展期、曲折期、恢复期、直到改革期五个阶段的演变过程。对于各个历史时期, 笔者分别从教育实习的时间、管理机制以及实习模式上对教育实习政策进行了归纳和总结, 并分析出各个时期教育实习政策的特征。

结果显示, 教育实习政策突出的特征有:时间方面, 教育实习的时间在逐步增加;管理机制方面, 教育实习基地的建设逐步成为改革的焦点;实习模式方面, 由原来单一的“集中实习模式”逐步发展为“委托定点”、“三结合”、“大分散”、“顶岗实习”、“混合编队”、“结合试用期”等多种各具特色的教育实习新模式。

在此基础上, 笔者又反思了中国准中等学校教师教育实习政策发展的不足, 为进一步提高教育实习质量, 完善教育实习制度, 有针对性地提出了改进意见。

关键词:中国 教育实习 演变过程 实习时间 实习管理 实习模式 特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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