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저번호에 이어 2013년 변화되는 산재법 이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TV, 신문 등의 방송매체에서 산재인정이 확대된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산재를 담당자로서, 혹은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중국동포 모든 분들에게 환영할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나, 아직까지도 산재인정 기준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과로인정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과로로 인정받는 기준이 일상 업무에 비하여 30% 이상 가중되었을 경우 산재로 인정하였습니다. 구 인정기준의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평상시 하루 8시간 근무한 사람은 10시 30분정도 근로를 하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평상시 하루 11시간 근로하면서 과로를 해 오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루 11시간의 30% 이상을 근무해야, 즉 14시간 20분 정도 근무하면서 쓰러져 뇌심혈관 질환이 걸린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2013년 7월부터는 과로인정 부분이 변경됩니다. 산재 발병일로부터 12주(약 3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산재 발병일로부터 4주(약 1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6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하는 자가 뇌출혈, 뇌경색, 심장마비, 심근경색 등의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주로 제조업에서 저임금으로 밤낮가리지 않고 근무하시는 중포분들에게는 희미한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평상시 과로를 하면서 하루에 12시간 근무하면서 월 200정도 받으시는 분이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왔지만, 이제는 평상시 과로하시는 분들이 이 질환에 걸린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아져 본인과 가족에게 위안이 되는 희소식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직업성 암이 기존에는 피부암, 폐암, 후두암, 비강암, 백혈병, 골수종, 중피종, 관육종, 간암 등이었지만, 위암 대장암등 12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암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암 유발 물질은 직, 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생긴 모든 암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 유발 물질로 인정하는 14종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제조업 현장이 공장내부에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공장문 입구부터 이상한 화학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 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암이 걸린 경우 기체화 된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암 유발 물질인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번에 개정예정 산재부분은 모두 업무상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병이 걸린 경우 그냥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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