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

 

 
 
     
 

 김성태 국회의원실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방송 MNTV,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오는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고, 이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피해 및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김해성 대표((사)지구촌사랑나눔)가 실태조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이하룡 센터장(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이 설문 통계 및 결과를 통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결과보고를 하며,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제언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한편 이주민방송 MNTV가 제작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외국인근로자들’이 상영됩니다.

 
     
 
 
     
 

◆ 일 시: 2013년 3월 6일 오전 10:30 ~ 12: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신관) 소회의실 2층
◆ 공동주최: 김성태 국회의원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사)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방송 MNTV
◆ 주 관: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 준비위원장: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 참석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천 명 단위로는 처음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는 전국의 13개국, 1,075명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2년 10월부터 3개월간 질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과거 수많은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틀어 최대 규모이며, 2009년 외국인외국인근로자대책협의회가 534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이후 가장 최신 자료로,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여전히 열악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3.3%가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남성 근로자는 89.1%, 여성 근로자는 57.6%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숙사의 형태로는 일반주택(41.4%), 컨테이너(30.2%), 아파트(16.6%), 비닐하우스(4.1%), 식당(1.4%),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집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숙사의 형태로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농축산업이나 어업보다는 비교적 근로환경이 나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의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며, 농축산업이나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비닐하우스(56%), 컨테이너(28%)의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소수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일수록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거주하는 기숙사가 주방, 화장실, 샤워장과 같은 편의시설이 방과 분리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4.8%의 근로자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화장실 분리여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농축산업은 33.8%, 어업은 17.9%만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환경의 편의성과도 연관이 있지만 성희롱·성폭력의 피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기숙사 바꿔 달라 말도 못해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될 때 기숙사에 관한 안내를 받았는지, 현행 고용제도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정보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고용 시 숙소에 관한 안내를 받은 근로자는 41.4%, 받지 못한 근로자는 51.3%로 나타났다. 안내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도 45%는 안내 받은 내용과 실제 기숙사 환경이 다르다고 답하였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숙소에 관한 최소한의 안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물론 사업장 변경 시에도 전화나 방문을 통해 숙소 안내를 받게 되어 있지만 조사 결과 실제 근로자 절반 이상이 숙소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근로자들이 모국어로 안내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보다는 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한 근로자는 29.5%로, 나머지 70%의 근로자가 기숙사에 관한 불만이 있어도 사업주에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연한 결과이다.

 
     
 
 
     
 

10년 새 성희롱 피해 2배 증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질문에는 여성 근로자의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4.3%에서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그동안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없었으며, 대책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강간(35.5%), 신체접촉(35.5%), 회식자리에서의 술 강요 및 신체 접촉(29%), 음란전화 혹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19.4%), 매춘요구(12.9%),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만짐(9.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경우 사장(88.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업장 상사, 동료에게 말한 근로자는 20.5%에 불과하였으며, 56.4%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는데 그 중 여성 근로자는 68.2%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유로는 정보 부족, 언어불통, 창피함과 수치심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여성의 경우 불법체류 신고에 대한 두려움이 47.4%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정책 마련 절실

 
     
 
 
     
 

 한국 사회의 외국인근로자는 40만 명. 이중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 빈곤은 유엔에서 결의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외국인 고용정책에 주거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NGO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거권과 시민권적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35%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 설 때이다.

 
     
 

취재문의 : 김현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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