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경기도 양주경찰서는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 수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중국동포 서모(45)씨를 구속했다고 YTN이 보도했다.

경찰은, 서씨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공정거래위원회 배너를 게시하는 등 정상적인 사이트로 가장해 3,200여 명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약 5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 일당은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중국에 거주하는 서씨의 처남 등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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