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노무사 실무칼럼-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44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소홀하기 쉽지만 알면 유익한 몇 가지 요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근성으로 밀어 붙이면 의외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동포근로자가 첫 출근날 근무하는 도중에 뇌나 심장에 이상이 생겨 사망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회사는 당황을 하게 되고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거쳐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를 문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첫 출근날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산업재해가 안 되니 회사에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안심하면서 유족들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으니 법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라면서 엄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하여 실망하면서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유족들은 회사에서 쓰러져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중국동포의 사망은 산재가 안 됩니다. 다만 사고성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거의 100% 산재가 됩니다. 이무튼 유족들도 알아본 결과 산재가 안 된다는 결론을 듣고 실망하여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사건을 풀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이나 본사에 찾아가서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끈질기게 연락하고 방문을 하여 유족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동정심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원청이 있는 경우 원청업체에 사실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산재예방지도과에 찾아가서 산업안전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았는지, 건설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따져 회사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접촉하여 중국동포근로자의 비자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인지 그러한 사실을 위반한 경우 회사가 과태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사실 회사는 냉정합니다. 회사는 이윤, 즉 돈으로 굴러가는 집단이므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국동포들은 이러한 회사의 태도에 실망하고 분개하면서 비이성적으로 대응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엉뚱한 곳을 공격한다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로 국가가 인정하고 법률적으로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문제해결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유석주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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