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일 저녁부터 하이 코리아에서 확인 가능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을 위한 난수 선택에는 왼쪽부터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 안산조선족교회 한옥희 목사, 우기붕 출입국정책단장,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이 참여했다.

해외 2년제 대졸자에게도 조건부로 F-4 자격 부여

[서울=동북아신문]2013 하반기 입국자들을 위한 ‘2013 기술교육·방문취업 대상자 전산추첨’이 6월 20일 오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실시됐다.

이 날 행사는 2013년 7월부터 12월가지 입국해야하는 기술교육 대상자 3만명,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입국해야하는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을 선정하기 위해 5사람이 각각 난수를 선택해 컴퓨터에 입력해 당첨자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난수 선택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우기붕 출입국정책단장, (사)동포교육지원단 남기빈 상임이사,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안산조선족교회 한옥희 목사,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 중국동포신문 홍미연 편집국장,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규홍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가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첨결과를 빠르면 20일 저녁, 늦어도 21일 오전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강성환 사무관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규정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해외 2년제 대졸자에게도 F-4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취업개시신고를 한 고용관계에서 1년 8개월 이상 육아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교육을 이수할 경우 3개월 후에 F-4로 변환 가능하다, △방문취업자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최초 1년 연장 후 다시 방문해 2년 연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본인이 원할 경우 최초 방문시 3년 연장을 할 수 있다 등 새롭게 시행되는 법무부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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