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5개항’ 서명, 노무·보험 관련제도 국제화, 외국기업 적극 유치키로

▲ 8월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에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왼쪽)과 북쪽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동북아신문]남북한은 지난 8월14일 7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발생 133일 만에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합의서의 주요 특징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책임 인정 문제를 양보하는 대신 북한은 개성공단 국제화와 3통 문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설치 등 우리 쪽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구체적인 재가동 시기는 앞으로 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수석대표인 김기웅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지난 8월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7차 남북 실무회담을 열어 5개항 합의서에 서명했다. 5개항은 △어떤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 투자 자산 보호, 3통 문제 해결 △개성공단 국제화 △개성공단 남북위원회 구성 △개성공단 재가동 적극 노력 등이다.

가장 크고 중요한 쟁점이던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재발방지와 관련해 남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또 이번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한 합의 내용이 4가지에 이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을 보면, △외국기업 유치 적극 장려 △개성공단 내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발전 △제3국 수출 때 특혜 관세 인정 등 방안 마련 △남북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남북은 그동안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협력의 고질적 문제였던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이동전화 통신 보장 △통관 절차 간소화와 통관 시간 단축 등 구체적 조처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남쪽 인원의 신변 안전 보장과 투자 자산 보호도 거듭 확인했다.

이 합의서는 김기웅 단장과 박철수 부총국장이 상부의 위임을 받아 서명했다.

이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노력해가기를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중국 정부도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지지와 축하의 뜻을 전해왔다.

외교부는 8월16일 오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축하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은 특히 이번 합의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로 평가하고 중국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 8월7일 종교계 지도자들이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全文

 남과 북은 2013년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개성공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 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번 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한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 남과 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 통행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보장, 통관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1) 남과 북은 외국 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내에서 적용되는 노무·세무·임금·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3) 남과 북은 생산제품의 제 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을 국제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4) 남과 북은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키로 한다.

4. 남과 북은 상기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남과 북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13년 8월14일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상부의 위임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단장 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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