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한국 정부는 12일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제3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해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사실이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범죄 유형 및 죄질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지난 5년간(2008~2012년) 경찰이 적발한 해외 성매매 사범은 1319명으로 날로 증가되는 추세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현행 여권법에 명시돼 있듯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들에게 여권발급을 제한”시킴으로 성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교부는 경찰 등이 해외 성매매에 연루돼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통보할 경우, 1~3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대상에는 성(性)을 사고판 남성과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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