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판결이 오는 22일에 내려질 것이라고 중국 제남중급법원이 밝혔다.

제남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보시라이가 2179.0587만 위안을 뇌물수수와 공금 횡령을 하였으며, 함께 500만 위안을 탐오하였기에 국가에 입힌 손실이 극히 크고 정절이 극히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보시라이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시인했지만 유죄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내 법률 전문가들은 그에게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 집행유예 가운데서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山東) 지난시(濟南) 중급인민법원은 시나 웨이보를 통해 보시라이의 판결이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재판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보시라이는 1949년 7월3일생으로 산서 정낭현 사람인데, 전 대련시 시장, 시위서기, 료녕성상무위원, 성위부서기, 성장, 상무부 부장, 17기 중공중앙정치국위원, 중경시위서기 등 직무를 역임했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