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는 "2013년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자중 순수관광(C-3-2) 비자로 입국한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이 제한된다"며, "이는 순수관광(C-3-2) 비자의 체류목적과 출입국절차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지바란다"고 밝혔다.

순수관광(C-3-2) 소지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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