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 제남시중급인민법원 법정은 피고인 보시라이에게 수뢰죄, 탐오죄, 남용직권죄로 법에 의해 형벌에 처하며,  여러 죄를 같이 물어 무기도형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한다고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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