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공항에서 받을 수 있어 
[서울=동북아신문]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10월 1일부터 귀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인천공항에서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 등 15개 송출국가의 일반 외국인(E-9) 19만여명’과 ‘방문취업 동포(H-2) 23만여명’ 등 약 42만여명이다.

앞으로 출국예정일 1개월 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16개 고객지원센터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 출국수속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전까지 바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국내계좌 또는 해외계좌 송금 방식은 은행 수수료 부담(US $25 이상), 보험금 수령 지연 등의 단점이 있었으나,「공항지급 서비스」의 실시로 보험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해외 송금수수료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최기동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지급창구가 1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된데 이어 10월부터 공항지급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체류지원팀 정광철 (02-3271-9432)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김성재 (02-2110-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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