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중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무역 촉진계획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한 실시의견(關於進一步加强內貿規劃工作的實施意見)’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업무추진 시간표를 제시했다.

 2015년까지 현(縣)급 지역에 대한 유통망 구축 계획 수립 업무를 기본적으로 마무리하고, 2018년까지는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 국내무역 육성계획을 완성하도록 한다.

 2020년까지는 국내무역 계획을 더욱 정비하고, 제정절차도 규범화하며, 계획의 수준도 제고하여 계획의 실질적인 선도적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2020년까지 각 지방정부에게 관할 구역내 현(구) 지방에 대한 유통망 구축 계획 수립을 80% 이상 완료하도록 요구한다.

 동 의견에서는 상무부가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국내무역 육성 계획 수립을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각 성급 지방정부 상무 주무부처가 당해 지역의 국내무역 발전계획 수립을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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