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도시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여러 구역마다 건축물의 양지쪽에 노인들이 7,8명씩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로인들을 보면 대부분 70~80대의 로인들이거나 마작이나 기타 놀음을 모르는 60대의 로인들이다. 이런 로인들은 여름이면 오전에는 건물 서쪽 그늘진 곳, 오후에는 건물동쪽 그늘진 곳, 봄과 가을이면 반대로 오전에는 동쪽 양지쪽, 오후에는 서쪽 양지쪽 이렇게 “이동작전”을 하면서 쪽걸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두터운 옷을 입고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이제 설한풍이 몰아치는 겨울에 들어서면 어디로 가야 하나?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이 아들며느리 출근하고 손자손녀가 학교에 간 다음은 혼자 집에서 고독하게 지루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된다. 철새처럼 이동할 수도 없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이다.

룡정시우정국에 가보면 고객들이 쉴새없이 드나드는 현관에 10여명의 바깥로인들이 쪽걸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으며, 룡정 서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어느 한 모퉁이에 할머니들이 맨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거나 화투치기를 하는것을 볼수 있다. 왜서 노인들이 이렇게 복잡한 현관이나 장마당안에서 때론 일부 상가들의 아니꼬운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겠는가? 그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비도 막고 바람도 막을수 있는 곳을 찾다니 이런 곳 밖에 없다는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제43조의 로후기구설립의 조건가운데는 제 4항에는“기본적인 생활공간, 시설, 설비와 활동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여러 사회구역마다 사회구역활동실, 노인활동실 등 로인들의 활동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활동장소들을 지나다 보면 마작소리가 요란스레 들려온다. 안에 들어가 보면 책 한권 신문 한장 없이 담배연기가 뽀얗게 집안공기를 흐리우고 있다. 사회구역 활동실이거나 로인활동실이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같다. 그나마 이런 장소는 마작을 노는 5,60대의 사람들에게 점령당하고 7,80대의 노인들은 아예 그런 장소로 드나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역에서 이런 노인들에 대하여 가장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실 이러한 로인들의 요구도 높지 않다. 그 어떤 오락도구도 요구없이 여럿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자그마한 방을 한칸 내여주면 만족이라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 제71조에는 “국가와 사회에서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군중성 문화체육, 오락활동을 전개하여야 하여 로인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구역활동실이거나 로인활동실을 꾸리는 취지는 주로 로인들을 대상하여 각종 문체활동을 진행하라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문체활동은 없이 전문 마작을 노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마작을 노는 사람들은 개인이 영업을 하는 마작방에 가서 놀며 소일할수도 있지만 7,80대의 로인들은 오도가도 할데가 없다. 바라건대 사회구역에서도 활동실에 대한 관리를 가강하여 활동실을 잘 꾸려 진정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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