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며 발생하는 대혼란을 그린 영화 '아웃브레이크'의 한 장면.
[서울=동북아신문]정부가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WHO 긴급위원회가 에볼라 발생지역에 대한 응급상황 선포 사실을 알렸다.

정부는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 발생한 에볼라 출혈열과 관련, “에볼라 출혈열은 체액 등을 통하여 감염되므로 바이러스 보유자가 국내 입국하는 경우 급속도로 감염이 확대될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감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도록 공항만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8월8일자 성명서에서 “에볼라는 통제가능한 질병으로서 발병한 국가나 그 인접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일반적 해외여행 및 무역에 대한 금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여행 중단 등 대한민국 정부의 추가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동요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출입국 절차에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동포들의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 바로알기’란 정부 발표를 전면 게재한다.<편집자>

▲ 에볼라 바이러스. 미 보건 당국 관료들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이란?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family)에 속하는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에 의한 감염증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강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치사율은 25~90%. 자연숙주는 과일박쥐 및 고릴라, 침팬지 등으로 추정되나 불명확하다.

감염경로

감염경로는 감염된 사람의 체액, 분비물, 혈액 등과의 직접 접촉 등이다. 감염된 침팬지, 고릴라, 과일박쥐 등 동물과의 접촉도 감염경로중 하나. 에볼라 환자 치료 중 개인보호장비(장갑, 마스크, 가운 등) 미착용 등으로 인한 의료진의 병원내 감염도 가능하다.

공기, 물, 음식을 통해 감염되지 않는다. 증상 발생 전에는 감염 전파되지 않는다. 호흡기로 전파되지 않고 혈액이나 체액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주요 임상증상

잠복기간은 2일에서 21일이다.

주요증상은 갑작스런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다.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발생한다.

진단 및 치료

ELISA, 항원검출검사, 혈청중화검사, RT-PCR, 바이러스 분리 등의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증상에 따른 치료만 가능하고 특효약이 없는 상태다.

“벌레(모기, 파리 등)나 음식물 등을 통해서, 혹은 지하철이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 묻어 있는 땀 등에 의해서도 전염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있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체액(땀, 침 등)이 인체 내로 유입될 경우에만 감염된다. 벌레나 음식물, 체액 등 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에볼라바이러스병에 감염되었으나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즉 잠복기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에볼라바이러스병에 감염될 수 있나?”

아니다. 에볼라바이러스병 감염(바이러스 전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감염된 환자의 체액(땀, 침 등)이 인체 내로 유입되어야만 한다. 증상을 나타내지 않을 때(잠복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감염)되지 않는다.

“국내 또는 한국인에 에볼라 발병 사례가 있는가?”

국내 거주 외국인, 해외 거주 한국인, 우리 국민 중 에볼라 발병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과 항만의 입국 절차에서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76년 처음 발견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금 유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병은 비교적 고립된 국가 위주로 발생했다. 근래 에볼라바이러스 전파가 시작된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감염지역의 주민들은 시신을 만지거나 에볼라 숙주로 예상되는 과일박쥐를 날 것으로 섭취하는 등 세대를 내려온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이나 보건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다.

에볼라바이러스 의심시 대응 방안

에볼라 발병국 혹은 그 인접국가에서 국내 입국 시, 감염이 의심된다면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입국 후, 증상이 의심되면 에볼라 대응 핫라인(043-719-7777)로 연락해야 한다.

에볼라 대응 핫라인 : 043-719-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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