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82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지난호에 이어 장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의 장해급여는 대부분은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월급명목)에 비하여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해급여는 초반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끝이 나면 지급받는 것이므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급여 신청을 많이 해본 필자 경험으로는 산재의 장해라는 것은 노력하면 받을 수도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것도 많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여 장해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막상 주치의를 설득하거나 타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서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도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해급여는 1급에서 14급까지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등급은 더 높은 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급은 가장 높은 장해등급이 되는 것이며, 14급은 가장 낮은 장해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장해라는 것은 많이 다칠수록 장해등급이 높아지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장해진단서를 조작해서 장해등급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브로커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무조건 장해일시금보다는 장해연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장해등급이 1급에서 7급에 속한 경우에는 무조건 장해연금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장해연금은 장해일시금보다 훨씬 유리한 제도로서 약 5년 이상 받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을 받은 효과가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한국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본국이 중국으로 된 중국동포 산재근로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해연금에 해당되는 중국동포는 아예 한국에서 눌러 살면서 사망할 때까지 장해연금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목돈을 받는다고 불쑥 장해일시금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면 큰 후회를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장해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목돈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의 4년분의 50%를 일시금으로 당겨 받을 수 있고, 4년간 장해연금의 50%가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해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의 2년분의 50%를 일시금으로 당겨 받을 수 있고, 2년간 장해연금의 50%가 매달 지급되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장해연금 100%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이라고 하는데, 장해일시금의 효과를 누리면서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어 치료종결 후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장해연금을 선택하여 노후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평균임금이 60,000원인 산재 장해 7급인 중국동포 근로자는 일시금이 36,960,000원(60,000×616)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장해선급금인 2년분의 50%를 계산해보면 8,280,000원(60,000×138×2÷2)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해보상일시금 계산시 곱하는 일수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찾아보면 되므로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예를 다시 들면 장해급여 계산시에는 일수(日數)르 곱하는데, 일시금은 한번 받고 보상이 끝나는 것이므로 일수가 크고, 연금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으니 일수가 적을 것입니다. 7급인 경우 장해일시금 계산시 616일을 평균임금에 곱하고, 장해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대하여 138일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6급인 경우 일시금이 737일분, 연금이 164일분을 지급하는 등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해선급금 신청시 이자율인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165,600원(8,280,000×0.02) 이자를 공제하면 8,114,400원을 일시금으로 장해선급금을 지급받고, 매달 연금의 50%를 2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50%는 2년동안 4,140,000원을 12개월로 쪼개 매달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달마다 345,000원씩을 장해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석주 노무사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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