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국세청이 지난 1월8일 외국국적 동포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2014년 귀속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및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연말정산 안내책자 배포,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운영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영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이 말하는 외국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2013년 귀속 외국인은 48만 명이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외국인의 연말정산 주요 일정은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근로자) : 2015년 1월15일~22일, △소득공제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 2015년 1월22일~2월15일,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 2015년 2월말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 2015년 4월초까지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추진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17%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2013년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은 기간 제한이 없다.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세액 전액이 감면된다.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한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www.nts.go.kr/eng ==》 Resources ==》Publication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4

영문 누리집(www.nts.go.kr/eng)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www.nts.go.kr/eng ==》Help Desk ==》Quick Viewer Service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상담 : www.nts.go.kr/eng》Help desk》Q&A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 1588-0560  

참고 1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시행령 제118조의7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9.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1)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2) 호주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국내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동 초청기관에 교수나 연구목적만으로 방문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법령 :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3)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 조세조약상 원어민 교사에 대한 별도의 면세규정은 없습니다. 

참고 2

 

  외국인의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구 분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등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X

 

주택자금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X

 

신용카드소득공제

X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 소득공제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X

 

연금계좌세액공제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X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X

 

표준세액공제

X

 

참고 3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5%)

1억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금액×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주택자금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⑦목돈 안드는 전세차입금

이자상환액

 

⑧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1억5천만원 초과

38%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 ‧ 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7%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급여액

(×) 17%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7%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일반적인 연말정산방법과 17% 단일세율방법의 적용사례

< 기본사항 >

  ∙Scott은 2014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 - 비과세 소득 ₩5,000,000

                       ∙가족사항 : 본인(Scott, 만 35세), 부인(Jane, 만 37세)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다.)

∙지출내역

                       -국민연금 : ₩2,500,000 -국민건강보험료 : ₩1,500,000

                       ∙기납부세액 : ₩44,334,000

연말정산 방법

17%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그밖의 소득공제

178,350,000

 

3,000,000

2,500,000

 

1,500,000

과세표준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45,713,000

5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5,213,000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4,000,000

44,334,000

차감징수세액

879,000

차감징수세액

₩ △10,334,000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항목 지출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17% 단일세율방법은 대체적으로 고액 연봉자에게 유리함

참고 4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제외)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사용・대중교통이용금액 : 30%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한도

주택 임차인 이자상환액의 40% (주택 임대인이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15.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

변경 전

변경 후

인적공제(출생‧입양,다자녀추가,자녀양육비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사적연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참고 5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세액공제 요약표

항목

세액공제율 및 대상금액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각각 66만원,

63만원,50만원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5천500만원 이하

66만원

⋅5천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00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

⋅ 7천만원 초과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12%, 4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12%,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2%,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 등

15%,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의료비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 - (총급여액 3% - ㉡)

㉠ + (㉡ - 총급여액 3%)

㉡ 부양가족

15%, 700만원

취학전아동

15%,

1명당 300만원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에 한하여 50만원 한도)

대학생

15%,

1명당 900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학교 요건 및 학생 요건 충족)

근로자 본인

15%,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15%,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정치자금/법정

15%, 25%

소득금액 100%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 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 세액공제

지정(종교)

15%, 25%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15%, 25%

소득금액 30%

표준세액공제

12%, 100만원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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