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고시했다(법무부 고시 제2014-563호).

법무부장관 명의로 지난해 12월26일자로 고시하고 지난 1월12일부터 시행된 이번 고시는 1월19일자 하이코리아에 공지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은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의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 연간소득(세전)이 △2인 가구 15,135,091원 △3인 가구19,579,507원 △4인 가구 24,023,937원 △5인 가구 28,468,368원 △6인 가구 32,912,784원 이상이어야 한다. 7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은 가구원 추가 1인당 4,444,430원씩 증가된다.

법무부 고시에 따른 가구수의 계산은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시킨다.

법무부는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로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을 더한 것으로 제시했다.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의 5%가 소득으로 인정된다.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된다. 예를 들면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4,794,804원)의 1년간 소득이 1,3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3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6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이 충족된다.

법무부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소득요건 적용이 면제된다고 고시했다. 법무부는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득 및 재산을 입증하기 위해서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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