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서울시가 지난 1월2일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호).

공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2015년 1월12일(월) 09:00 ~ 2월2일(월) 18:00까지 공모한다.

서울시의 공모사업 접수대상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2.2)까지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이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12월이며 단체별로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을 통해서 신청한 것만 가능하다.

결과 발표는 2015년 3월4일(수), 서울시NGO협력센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게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한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