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84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새해벽두부터 매스컴으로부터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회사나 현장에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과 개인집에 근무하는 가사도우미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산재보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가사도우미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가사도우미와 동급으로 보는 간병인도 간병업무를 보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할 점은 ‘2015년에 업무를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여 현실에 실효(實效)되는 때는 빠르면 2016년 정도이며, 늦어도 2017년에는 국가전체에 확대되어 아마 다수의 중국동포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성급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동법 사각지대에 위태롭게 놓여있는 중국동포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열악한 지위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나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분명히 추진될 것이고,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동포 근로자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중에 다치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사도우미나 간병인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현재까지 회사에 출근하거나 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사장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근이나 퇴근의 경우에는 회사나 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일을 마치고 집을 가는 행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서 상식적으로는 일의 연장선으로 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법령이나 법원의 판례에서 출퇴근 중에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거나 회사나 현장이 외지에 있어 부득이하게 개인차량으로만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판례에서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출근한 후 출장 중에 생긴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해 주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에서 짐을 싣고 부산까지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인정해 주지 않으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줄 날은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친 경우에는 머지않은 2016년부터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 공무원은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만, 일반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재정, 바로 돈입니다.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할 경우에는 연간 약 9,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예상하네요. 그러면 보험료 100%를 내는 사장들이 당연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지사겠지요. 근로자에게 돈 들어 가는 것을 싫어하는 한국 사장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다친 사람들을 좀 두텁게 보호하는 그래서 힘없고 돈 없는 노동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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