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가사소송 Ⅲ

▲ 김태석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들고 있는데(민법 제 840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중에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제출)을 해야만 이혼청구를 받아줍니다. 그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측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입니다.

잘못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나라마다 이혼을 인정하는 제도가 다른데 하나는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만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유책주의), 다른 하나는 잘못이 없더라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경우 이혼을 인정해주는 것(파탄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 법원에서 이혼을 받아줍니다. 따라서 잘못한 쪽에서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혼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이미 혼인은 파탄이 났지만 오직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청구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혼인관계가 확실히 파탄났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감정만으로, 즉 같이 살 생각은 없이 오기로 이혼을 거부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가 있으면 이혼청구는 언제?

민법은 이혼청구에 제척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현재 상황을 법이 인정하여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제도의 하나입니다. 이혼청구는 현재의 혼인상태를 변경하려는 것인데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혼청구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먼저 이혼 사유 중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경우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각종의 이혼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는 6개월, 몰랐어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혼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를 하면서 위자료청구 등 관련된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에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미성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미성년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청구 등을 병합하여 한 번의 소송에서 한꺼번에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혼인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법인 안민 02-86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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