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10일부터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분야에서 조속 추진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체류요건 완화는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및 구직자격 비자의 취득 요건 완화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전공 분야와 취업하려는 직종 간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취업 비자(E-7)를 발급해주며,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업비자 발급 심사에서 전공과 취업분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 취득 요건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요건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민 일자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기준(업종, 매출액, 국민고용 인원, 외국인 활용계획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구직비자(D-10)의 요건도 완화하여, 졸업 후 취업준비자에 대한 학점 3.0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지도교수 추천 등 요건도 폐지하였다.   또한, 전문학사 및 학사의 구직비자 체류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준비 기회를 확대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환경 조성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무역경영(D-9)을 하려는 경우, 창업 투자금 기준요건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국내 형성 자본도 5천만원까지는 투자금으로 인정)으로 낮추어 무역경영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하였다.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에도 ‘창업이민종합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총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무역경영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창업이민종합시스템’은 해외 첨단기술인력이 국내에서 법인을 세우고 창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취득 및 출원에 필요한 기초과목 및 국내 체류에 필요한 소양 등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가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제한을 폐지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영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현행 제도는 첨단기술 분야(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단지,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의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영주자격을 허용하고 있어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 왔다.   부모 초청 허용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경우는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2명까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학생이 국내에서도 부모의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문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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