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지난 1월 19일부터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신원불일치 동포들도 이번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올 1월 19일 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자진신고 한 동포들은 입국금지 기간이 6개월이며, 올 1월 19 이후에 대한민국 내에서 자진신고 후 출국한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1년으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재외공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1월 19일 이후 대한민국 내에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하지 않고 출국 한 후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일 기준으로 입국금지 기간이 1년으로 된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고한 경우보다 입국금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어 국내에서 신고하고 출국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월 23일 기준,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신원불일치자 신고자들이 줄을 설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하루 몇십명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입국한 경위를 실제 보존하고 있는 데이터와 대조를 하며 진위를 가려내고 실상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신원불일치자들은 위명으로 들어온 시간과, 위명여권을 만든 내역, 사용하고 있던 위명여권(진위 대조), 위명으로 된 외국인등록증 등 기본적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또 공항에 가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서', '진술서', ' 국내 체류행적'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인천공항에는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접수자들에게 쓰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적지 않은 동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설사 알아들었다고 해도 작성할 줄 몰라 허둥대는 경우가 많다. 전문 서류작성 안내직원이 있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또 인천공항의 경우, 불편한 점은 신원불일치자 신고센터 출입국사무소가 공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12번 홀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국제업무단지에서 내려 길 맞은 켠 정부청사 건물로 찾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탑승 4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도 신고센터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그날로 귀국하지 못하고 비행기티켓을 물리는 신원불일치자들도 종종 있게 된다.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대계 2층 공항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를 하고 있으나, 오전 9:30분에 있는 김포-북경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는 자칫하면 탑승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하기 때문이다. 또 북경출발 국제항공 비행티켓 발권 시간대는 오전 07:15에 시작되기에, 티켓을 발권 받고 물건을 부치고 다시 조사를 받자고 하면 시간적으로 빠듯하다. 이 경우에는 먼저 비행티켓을 발급 받아 3층에 있는 탑승구를 거쳐 공항 탑승실 안에 있는 출입국사무장(場) 재심실을 찾아 가 신고를 해야 한다. 서류를 미리 작성을 해서 가져가면 그런대로 탑승 시간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탑승 전날에 와서 2층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는 게 바람직할 듯싶다.        

이외, 배를 타고 귀국하는 신원불일치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잘 문의를 해서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변조를 여러 번 했거나,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출입국을 자주한 신원불일치자들은 조사시간이 길어진다는 것도 알고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국외거주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신원불일치 외국국적동포는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자진신고서,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을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는 신고자에 대해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원불일치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해서,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신원불일치 신고 후 출국자는 재외공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편 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간 입국금지를 하고 있기에, 관련 동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진신고를 해서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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