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가사소송 Ⅳ

▲ 김태석 변호사
[서울=동북아신문]오늘은 혼인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청구는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쉽게 말해 빌려 쓴다고 보면 됩니다)하게 되어 있으므로 먼저 약혼해제와 관련된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경우

약혼이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로 해제되거나 사실혼이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기된 경우에, 상대방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교부하였던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책임 있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쉽게 설명하자면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불륜 내지 내연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즉 내연녀 혹은 내연남에게는 법적인 보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륜관계의 당사자 모두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제2항).

원상회복은, 약혼 또는 사실혼관계 성립의 증표 내지 수단으로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품 또는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물건의 반환을 의미하는데, 다만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그가 제공한 예물의 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법 제806조는 혼인의 무효, 취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각각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시효기간이 다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어도 이를 행사하지 못합니다(통상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효기간이 다 지났는지는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살펴 결정하는데, 첫 시작점(시작일)이 중요하고 이를 기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계산해서 소멸시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어찌 보면 약혼해제의 원상회복청구와 유사한 것이 재산분할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각자의 노력한 비율만큼 나누어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도, 즉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인정되고, 그 비율도 자신이 기여한 만큼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동시에 병합하여(같은 재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별개로 각각 달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친자관계 소송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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