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86

▲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업재해 중에서 폭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이라 함은 국어사전에는 때리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말하며, 형법상 정의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다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폭행 범죄는 사람들간의 오해와 다툼으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상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산업재해는 분명히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질병이 걸린 경우 산재인정을 해주어 보상을 받는데, 누가한테 맞아 다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 직접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신체가 훼손된 범위에서 인정해주며, 폭행의 범위를 넓혀 욕설, 성희롱 등 언어적인 폭행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충격이나 정신적 문제까지는 아직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로 폭행이 발생하면 우리 형법에 저촉이 됩니다. 일단 맞은 경우에는 반드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법상과는 별도로 우리 산재법에서는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폭행은 산업재해와 전혀 관련성이 없어 산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업무 때문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자가 업무지시를 했는데, 근로자가 그 업무지시를 소홀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이 생긴 경우, 업무달성에 대하여 이견 때문에 폭행일 발생한 경우 등 업무 때문에 발생한 폭행이라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행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형법상 절차를 거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재판이 종결된 경우 업무를 원인으로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해도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재판 중에 폭행의 원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나 채무채권관계로 폭행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문제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오해가 생겨 폭행이 발생한 경우,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폭행이 발생한 경우, 술을 먹다가 오해가 생겨 주먹질을 한 경우 등 업무 때문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법상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 종결된 경우 그 종결한 법원이 1심법원이든 2심법원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종결한 그 법원의 서류와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첨부하여 업무를 원인으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재의 신청기간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폭행사건 후 형사적 절차를 진행한 후에 반드시 맞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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