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엄중히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것은 인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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