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주 노무사의 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105)

 유석주 노무사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처리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바 있지만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에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건설현장이면 현장 주소를, 제조업 사업장이면 사업장 주소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 등의 정보는 공사입구에 있는 공사현황판을 휴대폰 사진촬영 기능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현장주소를 모르면 현장주변의 큰 건물이나 인지도 있는 곳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이나 사업장을 찾지 못할 때 현장주변의 큰 건물이나 인지도 있는 장소를 알아두면 현장이나 사업장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중국동포 근로자가 첫 출근 날 출근한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다쳐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동포는 첫 출근인데다가 일한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바로 병원신세를 졌으니 현장이 어딘지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동료근로자도 없었고, 오로지 오야지 연락처를 하나 알고 있었으나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현장 일자리를 소개시켜준 직업소개를 해준 업자도 중요 기본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재해를 당한 중국동포와 기억을 더듬어 공사현장을 찾아 보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이나 사업장 주소를 알아두시고, 이마저 어려우면 현장이나 사업장 주변의 알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를 반드시 메모를 해두시거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는데, 현장주소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한 식당을 알아내서 식당 주변에 있는 현장을 찾아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이나 사업장 주소를 알거나 혹은 주소를 몰랐을 때 이러한 장소를 찾아내는 것은 산재처리가 90%이상 해결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현장이나 사업장 주소를 알면 직접 그 주소로 찾아가면 자동적으로 회사가 어디인지, 사업주 등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기본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일을 한 주소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산재사고가 났을 때 처음으로 간 병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을 때는 회사직원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을 얘기해야 합니다. 회사직원이 종종 집에서 다치거나, 개인적으로 길에서 넘어졌다고 의사에게 얘기하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시를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병원진료는 반드시 다친 사람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회사직원 이름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의사에게 요청하여 명의를 본인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병원 행정처리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경우도 있으니 처음부터 사실대로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산재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처음 간 병원의 기록이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초진차트를 먼저 살펴봅니다. 초진차트에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기입된 경우 최악의 경우 목격자가 없더라도 웬만한 것은 대부분 산재사고로 승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처음 간 병원을 기억해야 하고 그 의사에게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내용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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