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하이코리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를 공지하였습니다.  

1. 방문취업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기존에 단기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해야 했으나, 재외공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모의 체류기간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고려인동포의 입국문호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을 1천명 추가 배정하여 매년 1만 1천명이 방문취업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3. 방문취업 동포 기초 법·제도 교육 실시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 대해서만 기초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국내 체류편의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기초 법·제도 교육을 모든 방문취업 자격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방문취업 자격자는 외국인등록 또는 자격변경 시 기초 법·제도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에너지관리·반도체장비유지보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능사 자격 소지한 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5.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실시방문취업 자격자가 제조업 등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외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제출도 가능합니다. 6. 재외동포 자격자 중 영주자격 변경 시 재산세 납부실적 조정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영주자격 신청을 허용하였으나 재산세 납부실적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재산세 납부실적은 본인과 과거 1년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도 포함됩니다. 7.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동포 중 영주자격 신청자의 소득 및 기본 소양능력 강화과거 1년간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부모, 자녀)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본 소양능력 강화를 위해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국적회복, 특별귀화 대상자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영주자격 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과 방문취업 만기자 기초 법·제도 교육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자 : 2016년 2월 1일(월)부터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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