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하이코리아에서 날짜 시간 예약된 민원 대기시간 없이 우선 처리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2016년 2월 1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세종로,, 안산)에서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여권 소지자, 유학생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과 방문 시간대를 예약해야 하며, 예약증을 출력하여 예약 당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다.

방문예약제는 2008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왔으나, 2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서는 방문예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므로 예약 없이 방문 시에는 재방문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일평균 민원인이 약 2,500명에 육박하며, 대기 시간이 몇 시간 이상 달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외국인의 불편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예약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해왔다. 또한 안내문 배포․게시 및 각종 설명회 개최, 해당 외국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지난해 11월부터 다각적으로 홍보해왔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와 더불어 올 상반기 내에 확대시행 예정인 전자민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민원창구 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체류외국인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가 본격화 되면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전체 체류민원 중 방문예약 처리 비율이 2015년 말 3.5%에서 올해 안으로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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