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3월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반가정폭력법(中华人民共和国反家庭暴力法)”이 정식 실행된다.

위 법률은 중국 첫 반가정폭력법이며 새로운 법률은 가정폭력의 성질과 법률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법에 의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부터 실시될 새 법률은 가정폭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데 가족성원간의 구타, 감금, 인신자유, 욕설, 공포 등 신체 정신을 침해하는 행위에 한하여 엄격히 벌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가족성원들간의 폭력행위뿐만아니라 '동거폭력'도 엄중히 벌한다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됐다.
무엇보다 제일 관심가는 부분은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다. 
 
반가정폭력법 제13조례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적대리인, 가까운 친인척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소속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녀연합회 등 단위에 신고하거나 반영 또는 구조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신고접수를 받은 부문들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상황을 요해하고 도움주며 원만히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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