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할인율 높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 시행 전후 전경. 왼쪽 2015년 3월 오전 7시30분 경, 오른쪽 2016년 3월 오전 7시30분 경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시행한 결과,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 예약률이시행 후 44%까지 크게증가하였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도 대폭 단축(약 3시간→10분)된 것으로나타났다.

수도권 소재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의 평균 예약 처리율은 44.43%(45,635건/102,702건)를 기록, 2015년 한해 평균 3.5%에 불과하던 것에서 크게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약처리율이 72.88%에 달하였고, 서울남부(54.02%), 수원(50.90%) 등도 높은 예약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세종로(41.68%), 인천(32.82%), 서울(3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사무소별 일일 방문예약자할당을 통해 특정 출입국사무소에 민원이 몰리는 것을 예방함으로써방문예약제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외국인들이민원을 보는 날짜와 시간을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자동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민원인들이 일시에 집중되지않도록 하여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인 유학생리움(Lium, 30세)씨는 “출입국업무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번호표를 받고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으나이제는원하는 시간대를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10분 만에 업무를 볼 수 있어아주 편리하다”고 말했다.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몽골인 다스(Das, 33세)씨도 “출입국업무를 보려면 4~5시간기다리며 점심을거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방문 후 10분도 채 되기 전에일을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 급증과 더불어 출입국 민원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방문예약제와더불어체류민원 온라인신청 활성화 방안으로 체류민원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의할인률을 대폭(10%→20%) 높이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기간연장이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법정수수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행 체류민원 법정수수료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6만 원,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10만 원, 영주자격변경허가 신청은 20만 원이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 정착과 함께 전자민원이 활성화되면만성적민원창구 혼잡 문제가 해소되어 행정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체류외국인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국가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6개 출입국사무소 별 방문예약제 시행 후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 처리 현황(‘16.2.1.~3.21.)

연도별

서울

서울

남부

수원

인천

세종로

안산

전체(건)

28,820

16,308

17,229

14,602

15,136

10,607

예약(건)

9,226

8,809

8,770

4,792

6,308

7,730

예약처리율

(%)

32.01

54.02

50.90

32.82

41.68

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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