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석·박사과정 전자비자 발급 등

 
[서울=둥복아신문]법무부(장관 김현웅)가 오는 6월1일부터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유학비자를 신설하고, 유학비자 발급을 간소화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국내 유학비자는 학사·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발급되어 다양한 유학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유학생이 취업비자나 거주비자 등을 취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졸업 후 귀국 또는 제3국행을 택하는 등 우수한 외국인재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거주․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2016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  지금까지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하였으나,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비자로 변경 시 모든 유학생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가지는 국내대학 유학경험자가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변경 시 취득학위에 따라 박사(5점), 석사(4점), 학사(3점), 전문학사(2점), 한국어연수(1점)을 부여해왔다.  영주자격으로 변경 시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를 면제했고, 일반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점(10점)도 이들의 경우에는 20점으로 높였다.  그동안에는 국내대학 유학 경험자가 ‘특정분야 능력소유 점수제 영주자격(F-5-11)’ 변경 시 일괄적으로 10점 부여해왔다.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유학생에게는 전자비자를 발급함에 따라,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조정했다. 전자비자는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집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비자발급이 이뤄져 여권을 가지고 곧바로 국내 입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단기유학(D-2-8)비자를 신설해 정규 학위과정 외에 계절학기나 1~2학기의 짧은 과정도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기존에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던 불편을 없앴고, 단기유학 후 정규과정 유학을 원할 경우에도 국내에서 곧 바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한류영향 등으로 외국대학 재학생이 방학기간 중 또는 일시 휴학하고 국내 대학에서 단기간 유학하며 문화체험 등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재학(연수)중인 모든 외국인 학생에 대해 제적, 휴학, 유학(연수)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동포․결혼이민․거주비자 등 별도 허가 없이 국내 유학이 가능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학의 각종 신고의무를 폐지했다.  유학비자는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공관별로 심사를 위해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불법체류율 1% 미만 우수 인증대학은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 검증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신속한 비자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심사를 완료하고 승인번호를 부여하면 재외공관에서는 불필요한 추가심사 없이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질적으로 개선되고 보다 많은 우수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재 10만 여명인 국내 유학생 수가 정부의 계획대로 2023년까지 20만 명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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