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6월 17일 ‘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안내문’을 하이코리아에 공지했다.

법무부는 안내문에서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관련, 일부 행정사 등에서 재입국 보장을 미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고만 하면 된다”며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 신청절차 : 방문예약 --> 비자신청 --> 비자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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