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실시하기로 법무부는 9월 9일 하이코리아를 통해 공지하였다.

이 제도의 개요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에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 신청이 가능케 한 것"이다. 또 "투자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미혼자녀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며 "15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투자와 동시에 조건부 영주자격을 즉시 부여하는 것"이다.  투자 방식은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에 외국인이 5억 원(원금보장․무이자형) 이상을 예치하고, 5년 후에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이민센터(☎ 032-740-7888, 인천공항출국장 3층),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I2K 투자이민” 또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 “투자이민”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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