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로 자문이 진행되기에 이해가 쉽고 진척이 빠릅니다.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마음까지 나누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낯선땅에서 겪는 시련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만큼 그 시련을 함께 해결하려는 상대에게 더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닐가 생각합니다.”  

 산동성 위해시 경제개발구에 위치한 “산동성 영량태업 변호사사무소”, 변호사 리영태씨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곳이다. 영량태업변호사사무소는 다양한 법률자문, 민사, 형사사건, 로동분규 특히 위해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법무를 다루고 있는 법률자문회사다.

중한수교 초기였던 1994년, 많은 한국 투자 기업들이 중국 법률을 리해하지 못한채 사업 가능성만을 보고 위해에 진출해 난항을 겪는 일이 잦았다. 그때 마침 상해 출장길에 나선 리영태씨는 위해의 상황을 우연하게 전해듣고 바로 이곳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무엇보다 위해의 경치좋고 청결한 해변도시 이미지가 마음에 쏙 들었단다.

리영태씨는 료녕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인 료녕성 본계시에서 8년간 검사로 일하며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1994년, 37세 청년 리영태씨는 “맨땅에 헤딩”식으로 위해에서 변호사로서의 새 삶을 시작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2년사이 리영태씨는 사건별 변론 전략을 꼼꼼히 기록하고 패소시 경험을 다양하게 기록하며 변호사사무소 설립을 위한 발판 마련에 정력을 쏟았고 2년뒤인 1996년 조선족, 한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영량태업변호사사무소 법무서비스가 시작되였다.

타지에서 변호사로 립지를 굳힌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리영태씨는 말한다. 찾아주는 의뢰인 한명없는 사무소를 홀로 지키는 동안에도 리영태씨는 “억울함 없는 수사”를 위한 법지식 공부에 몰두했고 얼마되지 않아 3차례 무죄 변론에 성공하며 주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사명은 법률지식을 배워 일반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일을 하든지 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일반인들이 법지식에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은게 현실입니다. ”

높은 문턱뿐 아니라 갈수록 법률 적용이 어려운 특수 사건들이 늘고있다며 그런 사건일수록 세분화된 전략과 의뢰인과 변호사간 협력을 통해야만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상호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22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령역을 갖춘 리영태씨, 정년을 앞두고 있는 요즘 리영태씨는 후배 변호사 양성에 관심을 쏟고있다.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주다보면 변호사로 지내온 려정을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게 된다는 리영태씨, 그래서인지 최근들어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부쩍 늘었단다.

“법은 곤난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장치입니다. 절대 리용해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남은 시간까지 변호사로서의 소임을 다해야죠. 후배들에게 존경할만한 조선족 변호사로 기억되려면요.”

리영태씨의 간결하고 단호한 소신이다.

중앙인민방송국 / 구서림 강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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